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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실이라고 매매계약 체결2. 전입세대 확인서 보니 전입한 사람 있음3. 공인중개사 알고 있었고 그거 전세계약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고 함4. "주임사 말소 조건"이라 문제 없다고 함 / 임대차 계약서는 못주겠다고 함5. 주임사 말소 조건이랑 세입자 있는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따짐6. 그제서야 사실 그게 상관없는거라고 함7. 임대차계약서는 이거 대출 받으려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줌8. 특약에 잔금일 이전 말소 및 퇴거 조건 요구하고 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서명9. 지금 발견한건데 ㅅㅂ 고지되지 않은 권리 사항에 지금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