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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4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확진자 발생률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효과없대 새끼들아 ㅋㅋㅋ
댓글 11개
조회 173
익명1
2022/01/06 11:54
어준이가 좌표찍어서 판사한테 문과가 뭘 아냐 그러던데?ㅋㅋㅋㅋ
글쓴이
2022/01/06 11:55
응 그 판사 팡주과학고 출신 ㅋㅋㅋ
익명1
2022/01/06 11:55
그저 빛 우리선배님 응원이나하자
익명2
2022/01/06 11:55
삭제된 댓글입니다
익명5
2022/01/06 12:00
ㄹㅇㅋㅋㅋㅋㅋ
익명3
2022/01/06 11:57
근데 이정도면 학원이아니라 전체 백신패스 중단걸어도 이기는거 아님?
글쓴이
2022/01/06 11:58
판례를 남겼으니까 아마 백신패스 자체에 대해 소송걸어도 분명히 승산이 있을거임. .
익명4
2022/01/06 11:59
법원=문과.
논문이라도 좀 찾아봐라 좀;;
논문이라도 좀 찾아봐라 좀;;
익명1
2022/01/06 12:00
나왔다 문과드립
글쓴이
2022/01/06 12:09
과학고 나와서 사시패스하신 문과보다 더 과학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는 익4입니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글쓴이
2022/01/06 12:12
이런 드립치면 좋음? 너 이과임? 그러면 이과가 백신패스의 법적 정당성을 따질 수 있냐? 니가 뭔데 법적인 정당성 여부를 들먹여?
익명3
2022/01/06 12:17
혹시 뉴스공장 보시는 40대 진보대학생이신가요?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