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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로 완성...
남자는 이재명, 안철수 뽑을 이유가 없다
댓글 20개
조회 239
익명1
2022/01/07 18:31
군필 청약 가산점은, 군가산점 위헌 판결과 비슷한 이유로 실행안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글쓴이
2022/01/07 18:32
여성 전용 임대주택은 되는데 군필 청약 가산점은 왜 안 됨?
익명1
2022/01/07 18:43
글쓴이// 그래서 인권위에서 조사 들어갔잖아
익2// 인기몰이하려고 이슈 던져보는거라 좀 그렇네
익2// 인기몰이하려고 이슈 던져보는거라 좀 그렇네
글쓴이
2022/01/07 18:44
그럼 여성할당제는 왜 폐지 안 해?
익명1
2022/01/07 18:47
여성할당제가 뭘 말하는거지; 공공기관 말하는건가 아니면 사기업 고위임원?
왜 폐지안하는지는 글쓴이가 찾아보면 되지않을까?
의견을 내는것도 아니고, A는 왜안해? B는 왜 안해? 라고 물어보면 좀 난감하지
왜 폐지안하는지는 글쓴이가 찾아보면 되지않을까?
의견을 내는것도 아니고, A는 왜안해? B는 왜 안해? 라고 물어보면 좀 난감하지
익명1
2022/01/07 18:52
그래도 나름 내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하자면, 글쓴이가 말한 여성할당제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일텐데 일반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무원, 공기업은 근 10년간 남성이 여성보다 혜택을 더 많이 봤어 2020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보면 2019년엔 남성이 세 배 정도 많은 혜택을 봤음. 그러니 이 제도는 유지하는게 더 유리하고.
사기업 고위 임원이나 교수같은 케이스는 아무래도 여성이 더 많이 이득을 보겠지만 이건 대부분의 케이스엔 적용이 안될테니 내 또래에선 양성평등 채용할당제는 유지되는게 좋아
사기업 고위 임원이나 교수같은 케이스는 아무래도 여성이 더 많이 이득을 보겠지만 이건 대부분의 케이스엔 적용이 안될테니 내 또래에선 양성평등 채용할당제는 유지되는게 좋아
익명1
2022/01/07 19:12
익2// '채용' 과정 상 '추가합격자'임
글쓴이
2022/01/07 19:15
익1/ 그건 공무원, 공기업만 산정할 때 얘기고 이제 사기업까지 여성 비율 늘리라고 하고 있던데 남자 공대생들한텐 개손해 맞음
익명1
2022/01/07 19:16
글쓴이 // 신입 채용시 여성 비율을 맞추는 제도를 운영중인 사기업이 있긴해?
글쓴이
2022/01/07 19:17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2/1109366/
글쓴이
2022/01/07 19:17
올해 5월부터 시행이니까 대통령 안 바뀌면 ㅈ된거지뭐~
익명1
2022/01/07 19:18
기업 스스로 그런 제도를 운영중인 곳이 있긴하지. 의도적으로 인종,성별 다양성을 추구하는 곳들.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사기업에 의무적으로 '여성' 비율 맞추라고 한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
익명1
2022/01/07 19:25
익2// 임원 구성 시 성별 다양성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야하는 규정에 대해선 나도 다소 반대지만 임원급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리서치를 해야하는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함. 사실 나랑 전혀 상관없는 영역이라 관심이 적긴하지
글쓴이//
1. 지원자는 합격자의 성비를 모른다.
2. 만약 지원자가 합격자 성비를 알아내서, 이를 제소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은 이를 입증할 정량적 지표가 있기마련이다. 개발자로치면 코딩테스트 점수나, 면접점수같은거.
3. 단지 '여성'이 적어서 이를 성차별로 규정할 확률은 누가봐도 매우 낮음.
글쓴이//
1. 지원자는 합격자의 성비를 모른다.
2. 만약 지원자가 합격자 성비를 알아내서, 이를 제소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은 이를 입증할 정량적 지표가 있기마련이다. 개발자로치면 코딩테스트 점수나, 면접점수같은거.
3. 단지 '여성'이 적어서 이를 성차별로 규정할 확률은 누가봐도 매우 낮음.
익명1
2022/01/07 19:27
만약 면접 기록이나, 점수 평가지에
'여자라서 힘든 일 못할 것 같다.'
라고 적혀있는건 성차별로 판단되어서 시정명령 떨어질 수도 있겠지. 반대로 '남자라서 코스메틱 잘 모를 것 같다.'도 성차별로 시정명령 들어오겠지. 이건 둘다 명백한 성차별이니까.
근데 이것 외에 단지 합격자중에 '여성'이 많기 때문에 성차별로 규정한다? 현실 가능성이 극히 떨어짐
'여자라서 힘든 일 못할 것 같다.'
라고 적혀있는건 성차별로 판단되어서 시정명령 떨어질 수도 있겠지. 반대로 '남자라서 코스메틱 잘 모를 것 같다.'도 성차별로 시정명령 들어오겠지. 이건 둘다 명백한 성차별이니까.
근데 이것 외에 단지 합격자중에 '여성'이 많기 때문에 성차별로 규정한다? 현실 가능성이 극히 떨어짐
익명3
2022/01/07 18:55
진심인건가 ㅋㅋㅋ
진심 저거 하나로 남자들은 윤석열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나?ㅋㅋㅋㅋ
진심 저거 하나로 남자들은 윤석열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나?ㅋㅋㅋㅋ
익명1
2022/01/07 18:56
그저 한숨
익명4
2022/01/07 18:57
ㅇㅇ 이미 저지능 펨코 조차도 윤석열이랑 딥키스 하기 직전임
익명5
2022/01/07 18:58
적어도 20 남자표는 진짜 확 끌어오긴 하겠지. 지금 쌍끌이가 50대 이상 표랑, 20대 남성이니까
익명6
2022/01/07 19:14
둘 다 나라 망칠것 같은데 여가부 폐지라도 하는쪽이 낫다
익명7
2022/01/07 20:30
진작 이렇게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