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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이나 대통령'령'은 가능하지만
입법이나 법개정은 입법부 고유권한 아닌가?
물론 행정부에서 '이거 입법좀 해주세여'하고 입법부에 제안할 수는 있지만
직접 법 만들고 그런 권한은 없는걸로 아는데
'OO법 개정하겠다.' 이런 공약들은 그냥 의지의 표현이라 보면되는건가
댓글 14개
조회 125
익명1
2022/01/08 10:23
"다음 총선까지 뽑아주면" 이란 뜻이 있지
글쓴이
2022/01/08 11:01
그렇구나
익명2
2022/01/08 10:37
말만 삼권분립이지, 애지간히 사이 안 좋은거 아니면 여당에서 대통령 말 무시 못함
글쓴이
2022/01/08 11:01
저런 공약을 낼 수 있는 바탕이 제도적인건 아니고, 정치공학적 측면이 강한거구나
익명3
2022/01/08 10:58
청와대 권한이 존나쎄 뉴스좀만 검색해봐
글쓴이
2022/01/08 11:01
권한이 쎈거 누가 모르겠니... 그래서 개헌 얘기도 수차례나온거고.
'령'을 내릴 수 있고, 국가 상징성도 강하고 여론을 쥐고 흔드는 것도 대통령인거 알지. 근데 나같은 대중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말고 진짜 정치 제도를 깊게 파는 사람 중에 행정부가 입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본거지.
'령'을 내릴 수 있고, 국가 상징성도 강하고 여론을 쥐고 흔드는 것도 대통령인거 알지. 근데 나같은 대중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말고 진짜 정치 제도를 깊게 파는 사람 중에 행정부가 입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본거지.
익명5
2022/01/08 11:19
[system]
여기 댓글 중에 익3이 가장 멍청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기 댓글 중에 익3이 가장 멍청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익명4
2022/01/08 11:10
전문적인 행정영역이나 시대환경에 따라 변동이 심한 행정법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때 뼈대만 정하고 '자세한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뭐 이렇게 해놓음ㅇㅇ 그거에 따라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유동적으로 바꾸는거. 어찌보면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빠르게 변하는 환경따라 바꿔야하기 땜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있음.
글쓴이
2022/01/08 11:16
와 고마워!
익명4
2022/01/08 11:19
대통령이 '법을 바꾸겠다'라고 하는건 본인이 쉽게 바꿀 수 있는 대통령령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회에서 입법한 법 자체를 바꾸는 걸 수도 있는데 이거는 당원들과 같이 으쌰으쌰해서 바꾸고만다는 의지라고 보면 될 듯?ㅋㅋ
익명4
2022/01/08 11:20
헤헤 고맙다고 해줘서 고마워
글쓴이
2022/01/08 11:30
지식공유 너무 고맙다! 이게 진짜 궁금했어!
익명6
2022/01/08 11:41
ㅇㅇ 대통령령으로 액수나 구체사항 다 정하지
법도 사실ㅋㅋ 대통령이 맘만 먹으면 금방이고
법도 사실ㅋㅋ 대통령이 맘만 먹으면 금방이고
익명7
2022/01/08 12:37
대통령이 법안 발의 가능하지않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