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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는 애초에 주류정치 할생각도 없고 해서도 안될애구나 하는걸 다시한번 느끼게 해줌
인구절벽 관련해서, 노친내들 제2의 인생 살게해주겠다 이딴얘기 쳐하는거 보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나옴
애초에 노동자, 소수자 인권 중시하는 스탠스인건 알고 있었음.
그연장선상에서 국가의 규모 자체보다는 일단 인권향상 같은 부분에만 관심이 있음
근데, 요리보고 조리봐도 우리나라는 죽었다 깨나도 북유럽st 복지국가는 못됨.
지정학적으로 주변이 죄다 깡패라, 어떻게든 규모 유지하고 무역중심으로 세계경제에 영향력 있는 국가로 남아 있어야함.
심상정은 애초에 성장 / 양적인 측면에는 별 관심이 없는애라 절대 주류되서는 안됨
여성, 패미니즘은 공감 안되는데, 노동자 안전 환경 관련해서는 나도 진짜 개선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선 본분대로 목소리 내고있음.
근데, 국힘처럼 노동자 개인문제라는 관점도 문제지만, 정의당 민주당 관점으로 이걸 외주-직고용 문제로 보는것도 문제임
물론 직고용하는 경우 일정부분 나아질수는 있겠지만, 외주라는 사업방식자체를 없앨수도 없는거고, 부작용도 너무 크고 비합리적임.
그리고 직고용이라고 안전 위주로 사업하는것도 아님.
전통적으로 안전보다는 시간-속도 위주로 업무하는 분위기가 전영역에 깔려있는게 가장 큰 문제임.
나만해도 연구개발쪽 하고 있는데, 뭐 신제품 시험하고 테스트할때 안전설비나 이런게 갖춰지기까지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있고 하니..
일단 일정맞추기 위해 조금 불안하더라도 걍 협력사랑 몸빵해서 테스트하고 있는데.. 실제 사고 비스므리한 상황까지도 한두번 갔었음.
안전챔버 구축을 해놓고 해야 안전한데, 일정상 그럴수가 없어서 감수하는것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점에서 애초에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할때 안전관련해서 시간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을 감안하고, 다른부분에서 계획변경이 생겨 일정 단축이 필요해지더라도, 안전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없이 정석대로 일정 지연이 있더라도 지키고 가야 되는데, 그러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지.
이런 문화 개선을 위해서라도 중대재해법은 필요하다는 생각임. 기획단계부터 안전 관련한 부분을 챙겨야 되는데, 현재는 등한시 되는 경우가 많으나 사고시 CEO라도 잡아 쳐넣으면 프로세스 개선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음.
암튼.. 심상정같은 부류는 절대 주류는 되기 힘들고 되서도 안되겠지만. 꼭 필요한 지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확실해짐.
아 근데 진짜 1번이고 2번이고 둘다 ㅈㄴ 극혐인데 이번 선거 진짜 왜케 혐오스럽지 슬프다.
좀 정상적인 애들좀 나오면 안되는건지.. 도덕적으로도 뭐 이딴놈들이 후본가 싶은애들이1등 2등 -_-
안철수는 보면 볼수록 도덕성이나 여러모로 사람은 갠츈한거같은데, 대통령감은 아니다 싶고 진짜 개열받네 우리나라 왜 이정도밖에 안되지..
댓글 9개
조회 330
익명2
2022/03/02 23:21
심상정이 노동 관련해서 필요한 점을 잘 지적하지만 또, 그러한 모습 때문에 주류가 되지 못한다는 것에는 공감함. 안전 관련해서 기본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도. 근데 중대재해법은 전혀 다른 문제임.
사고가 발생하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고 예방 절차를 준수했는지 따지는건 지금 법제로도 충분함. 근데 중대재해법은 묻따 최고경영자를 처벌한다고 하지. 사고라는 게 예방이 불충분해서 일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우연적인 부분도 있는건데 이렇게 리스크만 키우면 결국 외주화를 가속시키는 것밖에 안 됨.
중대재해법은 간접적으로라도 관련된 최고자를 처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처벌로 인해 예상되는 비용이 증가할수록 이를 회피하기 위해 투자되는 금액도 늘어나게 됨. 결국 법적으로 따지지도 못할 정도로 하청을 반복하고, 이렇게 될수록 진짜로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은 벌을 피해가게 될 뿐임. 피해보상은 두말할 것도 없고.
중대재해법은 그 자체로 정의당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생각함. 이 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안전을 추구한다는 정의당의 당헌이 그대로 녹아있지만, 동시에 그 사상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이 결여된 전형적인 이상주의적 좌파 법안임.
사고가 발생하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고 예방 절차를 준수했는지 따지는건 지금 법제로도 충분함. 근데 중대재해법은 묻따 최고경영자를 처벌한다고 하지. 사고라는 게 예방이 불충분해서 일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우연적인 부분도 있는건데 이렇게 리스크만 키우면 결국 외주화를 가속시키는 것밖에 안 됨.
중대재해법은 간접적으로라도 관련된 최고자를 처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처벌로 인해 예상되는 비용이 증가할수록 이를 회피하기 위해 투자되는 금액도 늘어나게 됨. 결국 법적으로 따지지도 못할 정도로 하청을 반복하고, 이렇게 될수록 진짜로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은 벌을 피해가게 될 뿐임. 피해보상은 두말할 것도 없고.
중대재해법은 그 자체로 정의당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생각함. 이 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안전을 추구한다는 정의당의 당헌이 그대로 녹아있지만, 동시에 그 사상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이 결여된 전형적인 이상주의적 좌파 법안임.
글쓴이
2022/03/03 00:10
글쓴이가 말하는 부분이 딱 위험의 외주화인데, 그걸 감수하는 하청도 안전을 근거로 비용을 높일거고, 그렇게 하청을 반복할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지.
우연적인 요소 분명 있지만, 대다수의 사고는 충분히 예측가능한 상황에서 설마 하는 생각에 대비를 하지 않아 발생함
우연적인 요소 분명 있지만, 대다수의 사고는 충분히 예측가능한 상황에서 설마 하는 생각에 대비를 하지 않아 발생함
글쓴이
2022/03/03 00:27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했는지 자체가 중대재해 판단기준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일하면서 보면 개발 기획할때, 온갖걸 다 검토하면서 개발 과정에서 안전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된다거나 하는 프로세스 전혀 없는데 이런거라도 좀 생기는 움직임이 있을듯
익명2
2022/03/03 00:47
책임자 처벌은 사고 예방 노력으로 이어지지 않음. 사고를 책임질 사람을 만들 뿐이지.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1/12/24/UXDVS53GKFCRVG2JN5X3OHQ2XY/
처벌은 가장 근시안적인 대안이고, 이로써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는 극히 어려움. 특정 행동을 처벌하는 것은 A에서 B로 가는 수많은 방법 중에서 단 하나를 골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임. 결국 B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지도 못할 뿐더러, 규제로 인한 비용 발생과 부작용만 만들게 됨. 아래 기사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지적하며 해당 법안이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
https://m.mk.co.kr/news/business/view/2022/02/104469/
중대재해법의 가장 큰 문제는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임. 해당 법이 뭘 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명확히 지시하지 않으니 기업들은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음.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11762311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를 1명 이상의 사망 또는 6개월간 2명 이상의 부상 또는 1년간 3명 이상의 직업성 질병, 직업병으로 규정함. 운 나쁘게 발생한 사망사고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나머지 두 부상사고에 대해서 경영자가 취할 수 있는 최적의 대응은 사고 발생자를 해고하는거임. 두 번째 사고부터 처벌을 받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안전수칙 위반이라 하더라도 사측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음.
이 법안은 회사가 운영하는 통근버스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악질적임. 통근버스 사고를 처벌하는 법안이 정말로 노동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함?
https://m.mk.co.kr/news/society/view/2022/02/174682/
중대재해법은 사고 발생 여부만으로 처벌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경영진이 지는 리스크가 상승하였음. 그러면 경영진은 당연히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안이 의도한 대로)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임. 다만 그 노력은 결코 노등자를 위한 것이 되지 못하겠지. 이건 경영진의 부도덕함과 같은 문제가 아니라 순수하게 모호한 기준, 과도한 처벌을 담고 있는 법안의 문제이자 구조적인 결함임.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1/12/24/UXDVS53GKFCRVG2JN5X3OHQ2XY/
처벌은 가장 근시안적인 대안이고, 이로써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는 극히 어려움. 특정 행동을 처벌하는 것은 A에서 B로 가는 수많은 방법 중에서 단 하나를 골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임. 결국 B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지도 못할 뿐더러, 규제로 인한 비용 발생과 부작용만 만들게 됨. 아래 기사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지적하며 해당 법안이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
https://m.mk.co.kr/news/business/view/2022/02/104469/
중대재해법의 가장 큰 문제는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임. 해당 법이 뭘 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명확히 지시하지 않으니 기업들은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음.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11762311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를 1명 이상의 사망 또는 6개월간 2명 이상의 부상 또는 1년간 3명 이상의 직업성 질병, 직업병으로 규정함. 운 나쁘게 발생한 사망사고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나머지 두 부상사고에 대해서 경영자가 취할 수 있는 최적의 대응은 사고 발생자를 해고하는거임. 두 번째 사고부터 처벌을 받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안전수칙 위반이라 하더라도 사측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음.
이 법안은 회사가 운영하는 통근버스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악질적임. 통근버스 사고를 처벌하는 법안이 정말로 노동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함?
https://m.mk.co.kr/news/society/view/2022/02/174682/
중대재해법은 사고 발생 여부만으로 처벌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경영진이 지는 리스크가 상승하였음. 그러면 경영진은 당연히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안이 의도한 대로)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임. 다만 그 노력은 결코 노등자를 위한 것이 되지 못하겠지. 이건 경영진의 부도덕함과 같은 문제가 아니라 순수하게 모호한 기준, 과도한 처벌을 담고 있는 법안의 문제이자 구조적인 결함임.
익명2
2022/03/03 00:53
내가 뭐 부르주아고 생산수단의 소유자고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법안 자체가 좌우 안 가리고 까이는 악법임. 좀만 찾아봐도 한 놈 걸리면 박살내겠다는 것밖에 없는 법이라는 것을 알게 될걸.
글쓴이
2022/03/04 02:16
1. 해당 법안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처리되었다는 점에는 나도 동의함 - 새로운 법이 도입 되자마자 실제 판례가 쌓이고 수사지침등이 확립되기까지는 물론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해당 법안은 모호한 부분이 많아 그정도로 커버쳐질수 있는 수준이 아님. '회사측에서 알아서 잘해라' 스러운 법인게 맞고, 미국같은 경우 뭐 가령 제품 안전 품질 등에 있어 필수적인 항목 외에는 산업계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제조사가 알아서 검증하도록 하고, 문제시 근거 제시하도록 하는식으로 모호하게 해서 오히려 가장 깐깐한 기준으로 준비하게끔 유도하는 측면도 있긴한데, 우리나라랑은 법체계 자체가 다른것도 있고, 형사법이라는 측면에서 부실함
2. 하지만 더 정비가 된다면, 분명 효과가 있을거라고 기대함. 처벌이 예방노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처벌이 정책목표 달성에 별 효과도 없다는 관점에는 동의하지 않음. 처벌이 유일한 수단이 아니고 지원책도 같이 있어야함. '특정 행동을 처벌' 하는 것에 있어 그 특정 행동이 지나치게 디테일하면 지적한 바와 같이 법망 회피만를 위한 일만 만들고 효과가 없을수 있는 반면, 지나치게 모호하면 근본적으로 혼란과 법적 안정성 문제 위헌소지가 있음. 그 부분에 있어 지금 법안은, 모호한점도 많은 동시에, 사업체 인원 제한으로 대상을 일률적으로 제한 하는 점에서는 회피할 구멍도 많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음.
제시한 기사를 보면 관련 부서/인원 확대에 관한 내용임. 이러한 움직임이 실제 효과는 없고 그냥 책임질 사람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것 같은데, 실제 롤이 있고 조직이 생기면, 당연히 관련 업무도 추진됨. 전사 차원에서만 조직이 생기면 실제 현업과 괴리가 있을수도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겠지. 가령 내가 속한 조직의 경우 전사 차원 외에도 파트 팀 실 단위로 담당 롤을 부여받은 보직자가 생겨서 가령 안정장구 추가 확보나 시험시 2인 1조 필수 준수 등 단기적으로 당장 실천/시정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고있고, 장기적으로는 근본 원인분석과 프로세스 차원에서 안전 고려된 계획수립이 이뤄질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있음. 어떻게 개선할지 그 방안에 대해서는 각사 각팀 마다 상이할텐데, 이부분에서 정부차원에서 최소한의 가이드는 해줘야 할것같음.
하청을 통한 법 회피 문제는 정말 문제가 많음. 현장에서 실제로, 대기업 현장 노동자가 안전을 이유로 거부하는 작업을, 당장 급한 사무직 실무자가 하거나 하청업체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음. 경험상 이런 지점에서 사고도 많이 남. 내가 경험했던 사례 1은 내 옆에서 시험하던 사람이 일정/장비 미비 문제로 현장 전문 시험원이 아닌 연구원이 직접 어찌저찌 진행하다, 장비가 터졌는데, 옆에서 같은 사유로 직접 시험중인 내가 ㅈ댈뻔 했던 케이스, 사례2는 마찬가지문제가 있었으나, 1차 협력사에서 검증하는것을 현장점검 갔느데 마침 장비가 터져서 ㅈ댈뻔한 케이스, 사례3은 3차 협력사에서 발생 했었음. 내가 중간에 직장을 옮겼던 터라, 내 소속사는 달랐지만 대기업인지라 형식상의 매뉴얼은 있었으나 노조색이 옅은 연구직들에게는 거의 무관한 얘기였던것도 공통적인 사항이고, 협력사 단계 내려갈수록 안지켜지던거였음. 작업자가 아닌 그런 점에서 단순히 인원수로 적용대상을 정할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커버할 수 있도록 원청에 관리 의무를 부여하거나 등등 여러 방안에 대해 검토 후 완성도를 높였어야 했는데, 너무 부실하지. 이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당장 내가 제시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분명 비용 증가로 영세 업체가 경쟁력 약화되어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더 규모있는 업체쪽으로 고용이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함
경영자가 취할수 있는 최적의 대응이 사고 발생자를 해고하는것이라는게, 일벌백계(?)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알아서 잘 지키게끔 해고한다는 의미겠지? 일단, 대기업이라면 징계는 가능해도 그런 사유로 해고가 쉽지 않을거라고 보는데, 제조업 한정 중소영세 업체라면, 인력수급 등의 이유로 사업주 입장에서 그러기 쉽지 않을거라고 생각함.
건설업이나 찐 일용직 위주로 굴러가는데라면, 애초에 사고 발생한 상황에 그 현장에 더 일할수도 없을텐데, 해고여부는 무의미한것 같고, 재고용 안되게 블랙리스트 돌리거나 이런짓하면 그건 그거대로 못하게 막아야지. 앵간히 들어가기 힘든 직장이면, 사고발생=해고 라는 관행이 생길라고 하면, 애초에 위험요소에 대해 근로자 스스로가 더 점검하고, 무리한 작업지시에 대해서는 불응하는 문화가 생기고 좋건 싫건 안전문화가 강화되지 않을까 함. 뭐 뇌피셜이고 실제 현장에서 어떤식으로 영향이 나타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익2가 생각하는데로 일단 해고한다는 식의 대응은 아니지 않을까 함.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책임 - 안전 미준수에 따른 실질적인 징계가 강화되는 부분과 사측의 구조적 개선 노력 둘다 있지 않을까 싶음.
중대재해법은 사고 발생 여부만으로 처벌을 결정한다가 아니라, 사고 발생시 안전조치 여부를 따져서 처벌을 결정하는데, 그 안전조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모호한게 문제임. 통근버스 문제도 그러한 맥락에서, 통근버스 운영을 회사에서 직접하는지 외주를 주는지(아마 대부분일것), 운전자의 소속이 어딘지, 요구되는 안전 조치의 범위가 어디인지 좀 더 디테일하게 따져야 되는 문제인데, 불완전한 법을 부실한 상태에서 어거지로 입법시킨데다 가이드도 마땅히 없으니 문제. 상식적으로 교통사고 태반이 불가피한 경우거나, 운전자 과실일텐데 그걸 그냥 사고났다고 일단 CEO 조지는 식으로 되면 당연히 안됨.
경영진의 부도덕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나도 동의하고,
경영진이 도덕성에 기댈 필요 없이, ㅈ같던 말건 하게끔 하는게 인센티브/권고가 아닌 처벌 관점에서 법 도입한 목적이지. 근데, 물론 노동자 중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효과가 단기간 사회 전체가 실감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안전의 우선순위를 제고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더 나은 노동환경이 만들어질거라고 생각함.
동일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막상 아동노동이 주요한 노동력이였던 옛날 옛적에 아동노동 금지 법안이 지금처럼 상식이였을까?
익2 의견처럼 모호한 기준, 처벌수위 등 불완전한 내용이 많고 이런 이유로 악법이고, 지금 수준으로 강행 입법처리 되어서는 안됐다는 점에는 동의함.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상 포괄적인 의무 사항 준수를 근거로 직접적인 안전담당자를 넘어 경영층까지 책임 주체를 확대하고 강력한 수준의 처벌을 베이스로한 법안이 유효할 것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함.
2. 하지만 더 정비가 된다면, 분명 효과가 있을거라고 기대함. 처벌이 예방노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처벌이 정책목표 달성에 별 효과도 없다는 관점에는 동의하지 않음. 처벌이 유일한 수단이 아니고 지원책도 같이 있어야함. '특정 행동을 처벌' 하는 것에 있어 그 특정 행동이 지나치게 디테일하면 지적한 바와 같이 법망 회피만를 위한 일만 만들고 효과가 없을수 있는 반면, 지나치게 모호하면 근본적으로 혼란과 법적 안정성 문제 위헌소지가 있음. 그 부분에 있어 지금 법안은, 모호한점도 많은 동시에, 사업체 인원 제한으로 대상을 일률적으로 제한 하는 점에서는 회피할 구멍도 많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음.
제시한 기사를 보면 관련 부서/인원 확대에 관한 내용임. 이러한 움직임이 실제 효과는 없고 그냥 책임질 사람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것 같은데, 실제 롤이 있고 조직이 생기면, 당연히 관련 업무도 추진됨. 전사 차원에서만 조직이 생기면 실제 현업과 괴리가 있을수도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겠지. 가령 내가 속한 조직의 경우 전사 차원 외에도 파트 팀 실 단위로 담당 롤을 부여받은 보직자가 생겨서 가령 안정장구 추가 확보나 시험시 2인 1조 필수 준수 등 단기적으로 당장 실천/시정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고있고, 장기적으로는 근본 원인분석과 프로세스 차원에서 안전 고려된 계획수립이 이뤄질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있음. 어떻게 개선할지 그 방안에 대해서는 각사 각팀 마다 상이할텐데, 이부분에서 정부차원에서 최소한의 가이드는 해줘야 할것같음.
하청을 통한 법 회피 문제는 정말 문제가 많음. 현장에서 실제로, 대기업 현장 노동자가 안전을 이유로 거부하는 작업을, 당장 급한 사무직 실무자가 하거나 하청업체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음. 경험상 이런 지점에서 사고도 많이 남. 내가 경험했던 사례 1은 내 옆에서 시험하던 사람이 일정/장비 미비 문제로 현장 전문 시험원이 아닌 연구원이 직접 어찌저찌 진행하다, 장비가 터졌는데, 옆에서 같은 사유로 직접 시험중인 내가 ㅈ댈뻔 했던 케이스, 사례2는 마찬가지문제가 있었으나, 1차 협력사에서 검증하는것을 현장점검 갔느데 마침 장비가 터져서 ㅈ댈뻔한 케이스, 사례3은 3차 협력사에서 발생 했었음. 내가 중간에 직장을 옮겼던 터라, 내 소속사는 달랐지만 대기업인지라 형식상의 매뉴얼은 있었으나 노조색이 옅은 연구직들에게는 거의 무관한 얘기였던것도 공통적인 사항이고, 협력사 단계 내려갈수록 안지켜지던거였음. 작업자가 아닌 그런 점에서 단순히 인원수로 적용대상을 정할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커버할 수 있도록 원청에 관리 의무를 부여하거나 등등 여러 방안에 대해 검토 후 완성도를 높였어야 했는데, 너무 부실하지. 이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당장 내가 제시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분명 비용 증가로 영세 업체가 경쟁력 약화되어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더 규모있는 업체쪽으로 고용이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함
경영자가 취할수 있는 최적의 대응이 사고 발생자를 해고하는것이라는게, 일벌백계(?)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알아서 잘 지키게끔 해고한다는 의미겠지? 일단, 대기업이라면 징계는 가능해도 그런 사유로 해고가 쉽지 않을거라고 보는데, 제조업 한정 중소영세 업체라면, 인력수급 등의 이유로 사업주 입장에서 그러기 쉽지 않을거라고 생각함.
건설업이나 찐 일용직 위주로 굴러가는데라면, 애초에 사고 발생한 상황에 그 현장에 더 일할수도 없을텐데, 해고여부는 무의미한것 같고, 재고용 안되게 블랙리스트 돌리거나 이런짓하면 그건 그거대로 못하게 막아야지. 앵간히 들어가기 힘든 직장이면, 사고발생=해고 라는 관행이 생길라고 하면, 애초에 위험요소에 대해 근로자 스스로가 더 점검하고, 무리한 작업지시에 대해서는 불응하는 문화가 생기고 좋건 싫건 안전문화가 강화되지 않을까 함. 뭐 뇌피셜이고 실제 현장에서 어떤식으로 영향이 나타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익2가 생각하는데로 일단 해고한다는 식의 대응은 아니지 않을까 함.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책임 - 안전 미준수에 따른 실질적인 징계가 강화되는 부분과 사측의 구조적 개선 노력 둘다 있지 않을까 싶음.
중대재해법은 사고 발생 여부만으로 처벌을 결정한다가 아니라, 사고 발생시 안전조치 여부를 따져서 처벌을 결정하는데, 그 안전조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모호한게 문제임. 통근버스 문제도 그러한 맥락에서, 통근버스 운영을 회사에서 직접하는지 외주를 주는지(아마 대부분일것), 운전자의 소속이 어딘지, 요구되는 안전 조치의 범위가 어디인지 좀 더 디테일하게 따져야 되는 문제인데, 불완전한 법을 부실한 상태에서 어거지로 입법시킨데다 가이드도 마땅히 없으니 문제. 상식적으로 교통사고 태반이 불가피한 경우거나, 운전자 과실일텐데 그걸 그냥 사고났다고 일단 CEO 조지는 식으로 되면 당연히 안됨.
경영진의 부도덕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나도 동의하고,
경영진이 도덕성에 기댈 필요 없이, ㅈ같던 말건 하게끔 하는게 인센티브/권고가 아닌 처벌 관점에서 법 도입한 목적이지. 근데, 물론 노동자 중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효과가 단기간 사회 전체가 실감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안전의 우선순위를 제고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더 나은 노동환경이 만들어질거라고 생각함.
동일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막상 아동노동이 주요한 노동력이였던 옛날 옛적에 아동노동 금지 법안이 지금처럼 상식이였을까?
익2 의견처럼 모호한 기준, 처벌수위 등 불완전한 내용이 많고 이런 이유로 악법이고, 지금 수준으로 강행 입법처리 되어서는 안됐다는 점에는 동의함.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상 포괄적인 의무 사항 준수를 근거로 직접적인 안전담당자를 넘어 경영층까지 책임 주체를 확대하고 강력한 수준의 처벌을 베이스로한 법안이 유효할 것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함.
익명3
2022/03/02 23:32
홍준표가 2번으로 나왔으면 훨씬 나았을 것 같다
익명4
2022/03/03 00:03
노조 문제가 해결되지않는이상 다른건 부차적인 문제다
익명5
2022/03/03 02:16
러지 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