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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은 우편투표함에 넣기 전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우편물을 투표함에 투입한뒤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며 "사무국장실에 보관된 우편물은 우편 투표함에 넣기 전이라 CCTV가 없는 곳에 보관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기사 참고하셈
댓글 9개
조회 859
익명1
2022/03/07 19:32
삭제된 댓글입니다
글쓴이
2022/03/07 19:33
아니 기사에서 긁어온건데?
글쓴이
2022/03/07 19:41
총선 부정선거라고 여론몰이한 미통당 같은 짓은 안함 ㅇㅇ
익명2
2022/03/07 19:35
또 우편투표함과 사전 투표함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한다.
법에는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선관위 사무국장실에 사전투표 우편물을 보관할 수는 있지만, CCTV가 종이로 가려진 곳에 보관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
보고 싶은 거만 보냐?
법에는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선관위 사무국장실에 사전투표 우편물을 보관할 수는 있지만, CCTV가 종이로 가려진 곳에 보관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
보고 싶은 거만 보냐?
글쓴이
2022/03/07 19:39
이에 선관위 관계자들은 "사무국장실이 전에는 회의실로 사용됐고, 회의 참가자들이 CCTV에 촬영되는 것을 꺼려 종이로 가렸고, 제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안타깝지만 선거부정이랑 CCTV 가린 건 아무 상관이 없었음
안타깝지만 선거부정이랑 CCTV 가린 건 아무 상관이 없었음
익명4
2022/03/07 19:42
‘해명했다’
익명2
2022/03/07 19:44
위법이냐 아니냐 얘기 아니냐?뭔 ㅋㅋ
익명5
2022/03/07 19:57
ㅋㅋㅋㅋ 공무원들이 회의가 꺼려져서 cctv를 가렸다 ㅋㅋㅋㅋ 아 진짜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ㅋㅋㅋㅋㅋㅋ
익명6
2022/03/07 20:22
ㅋㅋㅋㅋㅋ 공무원들이 일반 회의하는데 뭐가 쫄려서 cctv를 가리지?
좀 같잖은 해명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쓰니같은 애들이 개돼지 소리 듣는거야 ㅠㅠ
좀 같잖은 해명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쓰니같은 애들이 개돼지 소리 듣는거야 ㅠㅠ
익명3
2022/03/07 19:42
아니 그러면 투표함 놓을땐 저 가린거 제거한건 맞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