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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대체 무슨 개소리지?
그래 이 말이 바바리안 마냥 밖에서 옷 다 벗고 남들한테 보여주면서 욕구 채우기 위한 변태들을 처벌한다는 말이면 이해함
근데 공연음란죄가 있잖아?
통매음 법을 따르면 내가
아~ 섹x하고 싶다~
라고 쓴 글도 처벌된다는 건데 ㅋㅋ
물론 저걸 경찰서 들고간다고 한들 경찰선에서 반려시키거나
불기소로 끝날 거라고 본다만
어쨌든 명시된 기준에 의하면 지나가다가 저 글을 보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누군가가 고발한다면 처벌이 가능하단 얘기임
그리고 합의는 누구랑 한다?
지나가다가 그 글 읽은 사람이랑 ㅋㅋㅋㅋ
지금 니네가 몰라서 그렇지 통매음 헌터라고 디시에 올라온 별 같잖은 글 죄다 수집해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합의금 타먹으려는 애들 많음
요즘 하도 늘어서 경찰서에서 받아주는 커트가 오르긴 했다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댓글 8개
조회 952
익명1
2022/03/10 16:54
서강대생들 댓글 꼬라지봐라 나름 명문대 나온애들 반응도 저 모양인데 앞으로는 뻔하지
떼법 전성시대가 도래할것
떼법 전성시대가 도래할것
글쓴이
2022/03/10 16:58
인기글 댓글 보고 어질어질함. 뭐 저런 소릴 들은 쓰니 기분을 먼저 공감해줘야한다느니 참.... 감정은 이성을 유지하면서 표현해야하는 거 아님? 이성적으로 글쓰는 애들을 냉철한 인간으로 몰아가던데 어이가 없음
익명2
2022/03/10 16:56
아닐걸...? 나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통매음에 해당하려면 그런식으로 적은 글이 어떤 상대에게 향해있어야 함. 특정성이 없다는 거랑은 약간 맥락이 다를걸?
글쓴이
2022/03/10 16:57
특정성이 없어도 고발 가능한 건 맞음. 근데 단순 문장으로는 처벌까지 안 이를 뿐이지. 음란한 사진 같은 거 도배하는 경우 향하는 대상이 없잖아? 이런 경우 통매음 처벌 받긴 해
익명2
2022/03/10 16:59
특정성이 그 그림이나 글 혹은 말이나 글이 향한 대상의 신상이 특정 가능하냐 아니냐 인 걸로 알아서. 사진은 당연히 가능함. 애초에 그건 음란물 유포로도 걸림...
익명4
2022/03/10 16:59
특정성 없이 소 제기돼서 처벌받은 사례가 실제로 있어서 논란이 많음. 중국 생각하면 됨.
익명2
2022/03/10 17:00
통매음은 처음 부터 특정성이 없어도 되는 건데? 특정성은 모욕죄임...
글쓴이
2022/03/10 17:01
처벌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진짜 애매하다니까 ㅋㅋㅋ 변호사 선임하면 100% 무혐의 뜨긴 한다는데 결국 개판인 법이란 뜻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