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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법 읽어보고나 와라
저딴게 법이냐?
죄형법정주의 국가인 우리나라는 사실 법적 처벌이 수학만큼 상당히 체계화, 공식화 되어있는데
통매음은 판사마다 판결을 다르게 내릴 여지가 너무 많다
애매모호한 법은 위헌으로 없애기 마련인데
저 근본도 뭣도 없는 쓰레기 법 언제 없애냐?
아 참고로 그걸 떠나서 난 대한민국 범죄 형량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임
성범죄, 살인범죄 등등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음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는 범죄자들인데 무기징역 박아도 문제없지 않냐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은 명확하고 근거가 있어야함
댓글 4개
조회 964
익명1
2022/03/10 19:47
직접적인 성에 관련된 표현을 쓴 건데 당연히 성희롱 아니야? 현실에서 개XX라고 부르면 수치심 느끼지않을까? 현실에서는 성희롱이고 익명이면 아닌거야? 너무 당연하게 쓰는것같아 지금이라도 바꿔야된다고 생각해
글쓴이
2022/03/10 19:48
그 사례가 통매음으로 입건된 걸 떠나서 통매음법의 기준을 보라니까
익명1
2022/03/10 20:00
나는 똑똑하진않지만 법률 위반한거 행정처분하고 소송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데 원래 법이라는 게 명확한 근거..? 확실한 기준..? 이런게 있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애매한 부분들은 검사를 거치고 판사가 결국 결정하는 게 대부분임ㅠㅠ 그래서 생기고 난 다음 기준(?)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판례가 중요하자너
익명2
2022/03/10 20:00
원래 한국에서 성 관련된 법은 판사가 꼴리면 유죄라고 할 정도로 기준 없고 대중없이 판결 이루어져왔음. 차라리 이걸 계기삼아서 법 개정/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