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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 시 성범죄이기 때문에
1. 공무원 결격사유(3년) / 현직 공무원이면 잘림 / 사회복지는 10년간 결격
2. 벌금 500만원에 만약 민사소송까지 들어오면.. 합의금 변호사비 소송비 등.. 추가 비용 발생 가능
3. 나중에 성 관련 소송이나 신고가 들어올 경우 성범죄 기록이 있기때문에 기소될 확률 높아짐 + 양형 사유
피해자의 유무가 아니라 행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 3자가 신고 가능 /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음
윤석열이 성범죄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이 법이 당장 바뀌긴 힘들 것 같고.. 이 법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을 때나 개정 가능하지 않을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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