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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079652?sid=101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세워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한전공대)가 100억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을 맞으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한전공대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세불복 신청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선례로 남겨져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제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학교 등이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명시돼있다. 이는 종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황상 한전공대도 이러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전공대 용지 위에 지어진 건물은 4층짜리 본관 건물 한 동뿐이지만, 나머지 용지에도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점을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건물이 들어선 곳을 제외한 땅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받지 못해 과세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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