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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나라에서 대학원생 월급의 상방을 제한하는게 말이됨??? (현재 석사 최대 180, 박사 최대 250)
대학원생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월급의 하방을 설정해야지, 상방을 제한하는건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노...
대학원생 월급도 인플레이션 반영해서 올려주라
댓글 7개
조회 128
익명1
2022/04/29 16:35
그건 좀 골 때리네 ㅋㅋㅋㅋㅋ 국가가 뭔데 저걸 제한두냐
익명2
2022/04/29 18:16
이거 학교 산단에서 규정으로 제한으로 알고 있다 카이나 다른데 보면 300까지로 변경함 그래봐야지만 그래도 무조건 저건 아님
글쓴이
2022/04/29 18:34
한국 연구재단에서 석사 180, 박사 250이라고 상한을 공지했는데 어떻게 변경함
글쓴이
2022/04/29 18:35
R&D사업정산팀 xxx입니다. (이름 내가 지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생인건비 하한선제도는 연구과제별 평균 연구개발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의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이며, 학생인건비 하한선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 월 80만원(참여율 기준 약 44%), 박사 월 120만원(참여율 기준 48%) 이상 보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에서 인건비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있는바, 주관연구기관 연구실(풀)에서 참여율 관리를 철저히 추진하여야하는 것입니다.
질의 1번 답변 : 국내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은 학생인건비 하한선제도는 연구책임자들의 선정된 연구과제의 연구계획서에 학생인건비를 책정하여 연구자 연구실 풀에서 인건비 지급 관리를 하는 것이므로 해외 대학의 공동연구원들에 의한 학생들은 관련성이 없습니다. 국내 연구책임자 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의 2번 답변 : 하한선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 월 80만원(참여율 기준 약 44%), 박사 월 120만원(참여율 기준 48%) 이상 보장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의 3번 답변 :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 월 80만원(참여율 기준 약 44%), 박사 월 120만원(참여율 기준 48%) 이상 보장
* 참여율 100% 기준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
** 각종 R&D과제 인건비(정부, 민간, 지자체, 대학자체, 국외 등에서 지원하는 과제로 대학본부에서 학생별 월지급액을 기록․관리하는 경우만 인정)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2단계 BK21 등)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단,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수당 등은 제외)
** 단, 학업 등의 사유로 학생 요청 및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 시 전문기관 검토 후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하한선 적용 예외
- (학생 요청) 학업 등의 사유로 학생 요청 시 [별첨2] 양식에 따라 참여율 및 실지급액 조정 가능
- (연구책임자 요청)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 시 [별첨3] 양식 제출 후, 전문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위의 질문과 관련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xxx (내가 지움)
부서 : R&D사업정산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생인건비 하한선제도는 연구과제별 평균 연구개발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의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이며, 학생인건비 하한선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 월 80만원(참여율 기준 약 44%), 박사 월 120만원(참여율 기준 48%) 이상 보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에서 인건비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있는바, 주관연구기관 연구실(풀)에서 참여율 관리를 철저히 추진하여야하는 것입니다.
질의 1번 답변 : 국내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은 학생인건비 하한선제도는 연구책임자들의 선정된 연구과제의 연구계획서에 학생인건비를 책정하여 연구자 연구실 풀에서 인건비 지급 관리를 하는 것이므로 해외 대학의 공동연구원들에 의한 학생들은 관련성이 없습니다. 국내 연구책임자 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의 2번 답변 : 하한선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 월 80만원(참여율 기준 약 44%), 박사 월 120만원(참여율 기준 48%) 이상 보장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의 3번 답변 :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 월 80만원(참여율 기준 약 44%), 박사 월 120만원(참여율 기준 48%) 이상 보장
* 참여율 100% 기준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
** 각종 R&D과제 인건비(정부, 민간, 지자체, 대학자체, 국외 등에서 지원하는 과제로 대학본부에서 학생별 월지급액을 기록․관리하는 경우만 인정)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2단계 BK21 등)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단,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수당 등은 제외)
** 단, 학업 등의 사유로 학생 요청 및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 시 전문기관 검토 후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하한선 적용 예외
- (학생 요청) 학업 등의 사유로 학생 요청 시 [별첨2] 양식에 따라 참여율 및 실지급액 조정 가능
- (연구책임자 요청)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 시 [별첨3] 양식 제출 후, 전문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위의 질문과 관련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xxx (내가 지움)
부서 : R&D사업정산팀
익명2
2022/04/29 18:40
계상 기준 100프로를 저 금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로 개정된거지만 굳이 학교에서 저걸 바꿀 이유가 없으니까 참여율 백퍼 기준은 저 금액으로 둔거
익명2
2022/04/29 18:41
https://phdkim.net/board/free/29728/
익명2
2022/04/29 18:43
법개정도 참여율 백프로를 기준으로 저 금액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굳이 올리지 않는거 고려대나 카이같은 경우는 백퍼 기준이 수정된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