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입법 100일

by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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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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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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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4 10:26
2022/05/04 10:26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중처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정부와 기업, 노동계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1.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과 모호한 규정

◎ 중처법의 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사고가 나면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처벌한다.
2) 안전관리를 열심히 했는데도 사고가 발생한거면 좀 봐준다.
문제는 이 안전관리 부분이다. 이 법은 누구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시행 초기에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들조차 어떠한 대비를 해야 할 지 몰라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었다. 돈이 많은 대기업들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판국에 그보다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이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어떠한 준비를 할 수 있었겠는가? 정부에서 시행령을 만들어 배포하였으나 그조차 분명한 기준을 담고 있지 않아서 여전히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중대재해법 오늘 시행인데… “처벌 대상-기준 모호” 현장 혼란」 동아일보 1/27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 경영진이나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게 된다. 특히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최소 1년의 징역이나 최고 10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근로자 안전을 위해 기업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어떤 사고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누가 어디까지 처벌을 받는지 등 규정이 모호해 기업들 사이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 올해 1월에 중처법이 시행되었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각 기업들에게 안전점검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압박하였다. 문제는 기간이다. 대학교 리포트도 아니고, 안전관리계획 수립에서 최종 승인까지 4주밖에 주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서류는 이후 이를 근거로 하여 관련자가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안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독] 고용부, 기업 2000여곳에 "3주 내로 중대재해 실태 보고하라"」 한국경제 4/27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제조업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초조해진 고용부가 현장 사업장에 대한 전면 압박에 나섰다. 제조업체 2063개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한달 안에 전국 사업장 6688개를 자율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일선 제조업체 산업안전 담당자들은 이런 고용부의 요구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략> 공문에서부터 아예 "점검계획 미수립, 미실시 및 점검 불량 의심 사업장은 강도 높은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에 나섰다.


◎ 이러한 내용이 기사로 나가자, 정부는 언제나와 같이 "킹실이 아닙니노"를 시전하였다. 정부는 기업들이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위험 기업들에게 자율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법이 정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설명) 한국경제, 고용부 “중대재해 위험, 3주내 현장실태 보고하라”기사 관련」 고용노동부 4/28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준수되고 있는지 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법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제조업 기업 중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일부 기업에게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50인 이상 제조업의 사망사고는 대부분(86.2%)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기업에서 발생하였으며, 사고원인 또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올해 1분기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감독사업장(2,711개소) 중 44.7% (1,212개소)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고위험 기업에 한해 경영책임자가 법에 따라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점검을 기한 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점검 및 안전보건 개선조치를 6월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고위험 기업이 배포한 점검 가이드에 따라 조속히 점검을 완료한다면, 중대재해 예방은 물론 추후 예상하지 못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법 시행과 실효성 문제」 대한경제 4/8
법이 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산업현장에서 준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것인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와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100여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일선 사업장에서 이 체크리스트 상의 100여개 항목을 모두 준수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2. 실효성

◎ 그렇다면 중처법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가? 이는 다음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100일, 명과 암 '뚜렷'」 일간스포츠 5/2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 100일째를 앞두고 명과 암이 뚜렷해지고 있다. 법 시행 석 달을 넘겼지만, 건설 현장 사망 사고 숫자는 법 시행 전과 비교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안팎에서는 중대재해법에 맞춰 안전관리자를 확충하는 등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긴 했으나 사망 사고 자체를 줄이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략> 중대재해법에 걸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대기업은 교묘히 피해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이 경영 책임자로 좁혀지자, 각 건설사는 대부분 CEO(최고경영자) 외에도 CSO(최고안전책임자)를 선임하며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 중처법은 왜 효과를 보이지 못하는가? 이 법은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해 처벌 대상자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위의 기사에서는 대기업은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고 하는가?
중처법이 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경영자가 어떠한 의무를 지는지를 법안이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의 입법취지는 안전사고의 리스크를 높여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더 적은 비용이 들게끔 하는 것이지만, 어떠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지를 밝히지 못하므로 결국 경영자는 불가능한 것(사고 발생의 완전 예방)을 추구하기보다 가능한 것(책임 회피)을 추구하게끔 동기화된다.

「[중대재해처벌법 모호하다?] “기업 위험관리 방식·마인드 개발도상국 수준”」 매일노동뉴스 4/29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안전공학)는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중형주의를 기초로 하면서 (경영책임자의) 의무 내용이 불명확하다”며 “기업 등 수범자는 안전역량 향상보다는 형식적인 안전보건대책에 치우치고 형사처벌 회피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이런 경향이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KT서비스 기사들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노동자에게만 전가"」 4/29 YTN
KT서비스 직원 10% 정도가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5% 이상은 현재 KT서비스의 조치가 현장 안전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7일 이후에도 KT서비스는 인력 충원이나 2인 1조 위험작업, 안전장치 정비 등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회사 안전보안팀이 '암행감찰'을 하면서 작업 도구를 가지러 차량에 다녀오는 노동자를 안전모 미 휴대로 적발하는 등 회사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만 골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산재 사망자 오히려 60% 늘었다…중대법에도 예방효과 미미」 매일경재 4/24
올해 1분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접수된 산업현장의 사망사고 건수가 지난해 1분기에 비해 6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강력한 처벌만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영 책임자의 책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처벌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중략> 그는 기존 공사 방식을 답습하는 한 사고를 줄이기 어렵다며 안전만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 비용

◎ "그래도 중처법이 시행됨으로써 관리자들이 현장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라고 반박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관심이 긍정적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안전관리자 '금 값'... 중견사 모시기 경쟁」 AsiaA 5/1
오는 2023년 7월부터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 확대로 국내 건설사들이 필요한 안전관리자는 4000여 명에 육박하지만 최근 5년간 건설기업에 추가 공급된 관리자는 연 740명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 구인난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불과 5년전만해도 안전관리자의 3명 중 2명은 계약직으로 뽑았으나 지금은 모시기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며 "정부나 기업은 안전관리자 집중 육성 방안에 대해 생각해봐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대재해법은 보디캠이다」 한겨래 4/10
기업마다 시에스오(CSO·최고안전책임자)가 생기고, 안전점검이 강화됐다.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등을 고려하더라도 현장도 달라졌다. 십수년 경력 현장노동자 이씨에게 중대재해법은 ‘보디캠’(몸에 붙인 카메라)이다. "법 어쩌고 하면서 캠을 차고 작업을 하라니 어디 짱박혀서 담배 한대 피울 수가 없다." 징집된 늙은 군인처럼 몸에 익은 ‘요령’들은 이제 쓸모가 없다. “그 양반(사주) 잡혀가는 것 막겠다고 아주 노골적이야”라는 말엔 날이 바짝 섰다. 보디캠만이 아니다. 폐회로텔레비전도 수십개가 더 달렸다. 새로 설치된 안전난간, 깐깐해진 안전관리지침…. 볼멘소리가 계속된다. <중략> 사무직 김 과장에게 중대재해법은 ‘배로 늘어난 계약서 업무’다. 몇달 전만 해도 간단히 비용 처리 하면 끝이었는데, ‘만일을 대비해’ 빠짐없이 계약서에 남겨야 한다. ‘품의’와 ‘결재’가 더해진다. 평소보다 최소 주 단위로 일정이 미뤄진다.


◎ 중처법은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을뿐만 아니라 현장 작업자들의 사소한 행동에까지 관리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는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개인의 가치판단에 달린 문제일 것이다.



4. 노동계의 반응

◎ 노동계는 중처법이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언행은 이 법이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인지, 혹은 부르주아-프롤레탈리아 이분법적인 관접으로 접근하여 부르주아를 타도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 의도에 의심을 가지게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엄중 적용이야말로 제대로 된 추모다」 매일노동뉴스 4/28
이제야 반응을 한다. 기업과 사장님들이 불안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예전부터 그랬어야 했다. 노동자들이 쓰러지고 떨어지고 다치는 것에 기업과 경영책임자들이 걱정하고 조바심 내야 했다. 불안과 조바심을 가지고 현장을 다시 둘러보고 지금껏 외면했던 노동자들의 불안을 들어야 할 일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와 향후 과제」 안전저널 4/11
국민들이 그토록 중처법 제정을 갈망했던 이유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 위험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능력이 있는 큰 규모의 원청기업이 위험에 대한 통제권도 없고 능력도 부족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된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흔들지 마라」 매일노동뉴스 4/21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석 달이 채 안 됐다. 법 시행 초기의 수사와 판결은 향후 법 적용의 시금석이 될 게 분명하다.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려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안 될 말이다.


◎ 강경한 어조의 일부만 따와서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의 위반으로 인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사건과 관련이 없는 영업기밀을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고 발생 기업들이 노동계에게 찍혔기 때문에,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느라 과도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입건' 삼표그룹, 국세청도 세무조사 착수」 매일경제 4/21
국세청이 삼표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삼표그룹 본사에 조사4국 직원들을 보내 조사를 벌였다.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로, 국세청은 삼표그룹의 탈세 관련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표그룹 계열사인 삼표산업은 지난 1월 경기 양주시 삼표 채석장에서 토사 붕괴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첫 중대 산업재해다.

「중대재해처벌법 내야 할 서류만 100종… 中企는 “업무 마비”」 Chosun Bis 4/28
28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중대재해가 발생한 지방의 한 전문건설업체는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으로부터 100종에 가까운 자료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중대재해 관련 자료는 물론이고 전체 근로자 명부, 예산 편성·집행 내역서, 임금협상 단체협약서 등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료까지 제출 자료 목록에 포함돼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이 업체에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 이사회 최종 의사결정자료, 인사·노무·회계 관련 내부결재자료까지 제출을 요구했다. 모두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업체 관계자는 “사고 수습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요구한 자료들을 준비하느라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어떻게든 탈탈 털어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의 명단이다. 몇몇 익숙한 이름이 눈에 띤다.

강민정
김승원
양정숙
양이원영
윤미향
김의겸
김두관
이은주
유정주
강은미



5. 결론

◎ 중처법은 그 파급력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법은 전형적인 감성팔이법이라는 점에서 산업계의 민식이법이라고 부를 만하다.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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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
2022/05/0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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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좀

글쓴이
2022/05/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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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이 한줄요약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