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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조회 394
익명1
2022/07/14 00:41
그니까 처벌을 하더라도 한국에서 하면 된다고
익명2
2022/07/14 00:55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0. 12. 8.>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익명1
2022/07/14 01:16
무죄추정의 원칙은 뭐 걍 없는거임?
그리고 살인을 했다는 것도 북한 측 주장인데 그걸 순전히 믿고 유엔 측 주장도 무시한채 송환할 이유가 어딨음
그리고 살인을 했다는 것도 북한 측 주장인데 그걸 순전히 믿고 유엔 측 주장도 무시한채 송환할 이유가 어딨음
익명2
2022/07/14 01:17
국민의힘 이혜훈 의원님 주장 아님?
익명4
2022/07/14 01:19
ㅇㅇ 당대표도 판결전에 보내버리는게 대한민국 보수정당인데 떼법 1위인 문재인이 무죄추정한게 무슨 문제인지?
익명4
2022/07/14 01:20
유죄추정
익명1
2022/07/14 01:21
살인이라고 판단했는데 왜 배를 소독한건지 그것도 의문이긴 하네
익명1
2022/07/14 01:21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 형사적 처벌을 받았음?
익명4
2022/07/14 01:25
아니 피의자 입건조차 안됐는데 윤리위에서 "소명이 충분히 안됐다"는 이유로 중징계 때림 ㅇㅇ
비위를 입증해서 징계처분한게 아니라 유죄추정해놓고 소명 안됐다고 유죄추정의 원칙 시도했고 보수정당 지도부 대부분이 저 결정을 지지함
비위를 입증해서 징계처분한게 아니라 유죄추정해놓고 소명 안됐다고 유죄추정의 원칙 시도했고 보수정당 지도부 대부분이 저 결정을 지지함
익명1
2022/07/14 01:30
이준석은 당 대표에서 평당원이 된건데 그 건이 지금 이 북송이랑 결이 같다고 생각함?
익명5
2022/07/14 13:11
그냥 북에 바친거 아님?
익명6
2022/07/14 18:35
북한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다
익명7
2022/07/15 02:00
익4 논리 허접하네 국회의원 최강욱은 짤짤이 처벌받아서 중징계때림??? 이준석 지지하는척 밭갈이 지겹게 봐서 이제 감동도 없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