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낙태법은 이렇게 가야된다고 본다

by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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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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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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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7 15:07
2022/07/17 15:07
6주 이하 낙태 >> 완전 무죄
6주 이상~12주 이하 낙태 >> 상황을 고려해서 유무죄 판단
12주 이상인데 태아의 성별이 남아인 경우 낙태 >> 산부인과에서 남아라고 확인받은 증명서 제출 시 무죄
12주 이상인데 태아의 성별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여아인 경우 낙태 >> 무조건 유죄


보통 12주 전후로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는데, 남아라면 조선에서 태어날 경우 한남유충으로 성장하여 추후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매우매우 높기 때문에 남자인게 확인되면 임신 주차에 상관없이 낙태해도 무죄로 해줘야 한다고 봄. 여아면 당연히 안되고.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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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0

익명1
2022/07/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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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2022/07/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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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겠네 ㅅㅂ

익명2
2022/07/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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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0년대에는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실제로 여아낙태가 횡행하여 성비가 여아 100명 대비 남아 110명을 넘어갔으며 여아낙태가 가장 많이 일어난 셋째 이상부터의 성비 불균형은 미쳐 날뛰는 수준이다.

80-90년대생이고 부모님 결혼 후 1-2년 내 장남이 태어나지 않은 가정이라면, 당신의 숨은 누나가 있을 수 있다.

익명3
2022/07/1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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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웃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