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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 이하 낙태 >> 완전 무죄
6주 이상~12주 이하 낙태 >> 상황을 고려해서 유무죄 판단
12주 이상인데 태아의 성별이 남아인 경우 낙태 >> 산부인과에서 남아라고 확인받은 증명서 제출 시 무죄
12주 이상인데 태아의 성별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여아인 경우 낙태 >> 무조건 유죄
보통 12주 전후로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는데, 남아라면 조선에서 태어날 경우 한남유충으로 성장하여 추후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매우매우 높기 때문에 남자인게 확인되면 임신 주차에 상관없이 낙태해도 무죄로 해줘야 한다고 봄. 여아면 당연히 안되고.
댓글 3개
조회 170
익명1
2022/07/17 15:09
삭제된 댓글입니다
글쓴이
2022/07/17 15:10
아.. 그렇겠네 ㅅㅂ
익명2
2022/07/17 16:03
80-90년대에는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실제로 여아낙태가 횡행하여 성비가 여아 100명 대비 남아 110명을 넘어갔으며 여아낙태가 가장 많이 일어난 셋째 이상부터의 성비 불균형은 미쳐 날뛰는 수준이다.
80-90년대생이고 부모님 결혼 후 1-2년 내 장남이 태어나지 않은 가정이라면, 당신의 숨은 누나가 있을 수 있다.
80-90년대생이고 부모님 결혼 후 1-2년 내 장남이 태어나지 않은 가정이라면, 당신의 숨은 누나가 있을 수 있다.
익명3
2022/07/18 12:51
아 웃기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