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커리어
생활
족보실
ㄹㅇ 어처구니가 없네
민주당 정치인들만 국회에서 꿀빨더니
이제는 민간인 운동권들 배우자, 자식까지 꿀빨게 하려고 하네
취업 가산점에 청약 특별공급ㅋㅋㅋㅋㅋ
댓글 9개
조회 243
익명1
2022/07/24 13:08
이제 총학생회장 지원자 넘쳐나겠네!
운동권 출신들은 대를 잇는걸 무지 좋아하는건 사실이녀.
운동권 출신들은 대를 잇는걸 무지 좋아하는건 사실이녀.
익명2
2022/07/24 13:41
시발련놈들
익명3
2022/07/24 14:30
애초에 대상자가 한정적일뿐더러
자녀혜택 대상자가 몇명 안됨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분들 가운데 사망, 행방불명된 136명과 상의자 중 장해판정을 받은 693명에 한해 유공자로 대우하는 법률"
"대략 세상을 등진 열사들은 젊어서 돌아가셨기에 처자식이 없다. 처자식이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열사는 10가구도 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공자가 829명인데 교육 지원을 받으려면 30세까지"라며 "(유가족 중에서) 1993년 이후 출생자는 거의 없어 대학 진학, 취업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자녀혜택 대상자가 몇명 안됨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분들 가운데 사망, 행방불명된 136명과 상의자 중 장해판정을 받은 693명에 한해 유공자로 대우하는 법률"
"대략 세상을 등진 열사들은 젊어서 돌아가셨기에 처자식이 없다. 처자식이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열사는 10가구도 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공자가 829명인데 교육 지원을 받으려면 30세까지"라며 "(유가족 중에서) 1993년 이후 출생자는 거의 없어 대학 진학, 취업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글쓴이
2022/07/24 15:07
정무위원회 검토 보고서(2020년)에 따르면 대상이 되는 민주유공자는 829명, 유가족은 3233명(추정) 등 총 4062명이다. 하지만 그간 사망한 인원을 고려하면 대상자가 줄었다는 게 우원식 의원측의 설명이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7210613104154
2년 사이에 전쟁이라도 났대냐?
https://www.fnnews.com/news/202207210613104154
2년 사이에 전쟁이라도 났대냐?
글쓴이
2022/07/24 15:09
대상자는 △수업료·입학금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원 등 교육 지원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의료지원 △300~6000만원 저리대출 대부지원 △무의탁자 및 유족 양로지원 △민영·공공주택 등 주택 우선공급 지원 등을 받는다. 취업 지원의 경우 공공기관 및 200명 이상 사기업 채용 시 만점의 5~10% 가량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7210613104154
혜택 적어보이게 딱 일부만 떼어내서 말하는 것 봐라 ㅋㅋ 우웩
https://www.fnnews.com/news/202207210613104154
혜택 적어보이게 딱 일부만 떼어내서 말하는 것 봐라 ㅋㅋ 우웩
익명3
2022/07/24 15:17
다른 민주유공자법을 대표발의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의 안은 현재 계류된 상태인데, 이날 회견은 우 의원의 법안이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사망·부상·행방불명자'로 민주 유공자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논란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글쓴이
2022/07/24 15:19
법무법인 민주 서정욱 변호사는 “민주유공자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또한 ‘민주화 운동과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들 가운데 사망, 행방불명된 136명과 상의자 중 장해판정을 받은 693명에 한해 유공자’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까지 있는 상황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과도하다. 민주화 유공자에게 정부·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 10% 가산을 주면 취업 전선에 뛰어든 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가 군필자들에게 군대 가산점을 부여했다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는데, 민주화유공자 법안 통과 후 헌법재판소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직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인 이헌 변호사도 “이미 법에 따라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명예 회복이나 보상 등이 이뤄졌는데, 민주유공자법으로 인해 국가유공자 이상의 예우를 해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반 국민과 비교해 합리적 차별인지를 놓고 보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가산점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았던 것을 고려하면 대우가 지나치다”며 “기존 천안함, 연평해전, 6·25 전쟁 등 유공자가 받는 지원과 비교해야 한다. 국민 정서에 맞는지 따져보고, 이 법안에 불만을 갖고 있는 이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까지 있는 상황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과도하다. 민주화 유공자에게 정부·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 10% 가산을 주면 취업 전선에 뛰어든 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가 군필자들에게 군대 가산점을 부여했다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는데, 민주화유공자 법안 통과 후 헌법재판소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직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인 이헌 변호사도 “이미 법에 따라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명예 회복이나 보상 등이 이뤄졌는데, 민주유공자법으로 인해 국가유공자 이상의 예우를 해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반 국민과 비교해 합리적 차별인지를 놓고 보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가산점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았던 것을 고려하면 대우가 지나치다”며 “기존 천안함, 연평해전, 6·25 전쟁 등 유공자가 받는 지원과 비교해야 한다. 국민 정서에 맞는지 따져보고, 이 법안에 불만을 갖고 있는 이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고 부연했다.
글쓴이
2022/07/24 15:20
https://m.dailian.co.kr/news/view/1135427/
익명4
2022/07/24 22:49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사망, 행방불명, 장애판정 정도라면 괜찮은 것 같은데. 군가산점제 폐지 논리 보면 취업가산점만 빼면 될 것 같음. 그렇게 이상한 법안 아닌것 같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