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r하면 성추행으로 처벌받는다?

by 익명
|
냉동실
|
조회 249
|
None
2022/11/02 09:57
2022/11/02 09:57

법무법인 한일 추선희 변호사는 조선닷컴에 “원칙적으로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심폐소생술, 긴급한 처치만으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강제추행죄는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해야 하는 건데, 추행의 고의 없이 응급처치를 위한 신체의 접촉은 죄가 될 수 없다. 실제로 심폐소생술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판례도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해당 글의 경우 말 그대로 남초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이 역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등장해 비난·혐오·조작글 등으로 여론을 선동하려는 특정 움직임의 한 예시라고 봤다. 이어 “선동하는 사람은 과시하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 대게 본인이 열등하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우월하다는 걸 입증해 보이려는 것”이라며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며 불안감을 줄인다”고 분석했다.
댓글 5개
|
조회 249

익명2
2022/11/02 10:56
open comment context menu
ㅈㄹ ㄴ

익명3
2022/11/02 11:59
open comment context menu
성추행으로 유죄판결 받는다 X

성추행으로 고소당하면 수사기관이 헛소리 입구컷 시키는게 아니라 실제로 기소가 되며, 무죄를 증명하기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사기관에 출석해야하는 등 금전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현실적 가능성이 매우 크며, 몇년뒤에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이미 회사에서 짤리는 등 인생은 좆망해있다 O

익명5
2022/11/02 14:12
open comment context menu
당연히 상식적인 검사 판사들이 끽해봐야 기소유예 주겠지만, 기껏 좋은일 했더만 조사 받으라고 연락오고 변호사 선임하고 이런게 진짜 스트레스는 맞음.
물론 cpr해서 살려줬더니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또라이 여자는 극소수겠지.

익명5
2022/11/02 14:25
open comment context menu
여초에서 남자들 잠재적 범죄자로 일반화하는것처럼, 저런건 여자를 잠재적 무고가해자로 일반화하는거고 당연히 옳지 않지.
다만 응급구조 가지고 성범죄로 무고 시도하는건 경찰선에서 컷 할수 있도록 강제 했으면 좋겠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니깐.

익명6
2022/11/02 23:22
open comment context menu
오 너 말 잘한다... 공감... 일부가 자꾸 전체를 대표하는거같아서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