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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index.paid
2. 경찰민원포털
https://www.police.go.kr/www/security/report/report01.jsp
3. 서울교육신문고
https://www.sen.go.kr/web/services/page/viewPage.action?page=kor/min/min_11.html
4. 검찰 민원
https://www.spo.go.kr/site/spo/01/10102020100002018120702.jsp
5. 법무부 민원
https://minwon.moj.go.kr/minwon/index.do
6. 국방부 민원
https://www.mnd.go.kr/mbshome/mbs/mnd/subview.jsp?id=mnd_030200000000
7. 교육부 민원
https://www.moe.go.kr/sub/infoRenew.do?m=010201&page=010201&s=moe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제15조(벌칙)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 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민원신청 후 한곳으로 민원이 이첩되거나 모일 수 있지만. 많이 할수록 공무원들이 귀찮아져서 신경안쓸수가 없음.
신고 ㄱ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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