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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북한한테 선물받음
2.문재인 개인소유물x 국가소유물o
3.국가소유물이라 문재인 퇴임시 개인이 키울 수 없는게 원칙
4.문-윤 합의에 따라 문재인이 키울수 있게 규정 개정해주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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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가소유물임 ->입양한게 아니기에 파양은 맞는 표현이 아님
6-1.아직 개정이 안되어서 문재인이 키우면 불법
6-2.키울 수 있는 개정은 됐으나 예산규정이 없음
6번은 뭐가 맞는건지 몰라서 나눠놓음
틀린거 있으면 지적좀
댓글 12개
조회 202
익명1
2022/11/11 16:38
삭제된 댓글입니다
익명4
2022/11/11 20:42
그깟 정붕이 나도 키우다 버릴란다 ㅋㅋ
익명3
2022/11/11 16:42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직전 동물 등 ‘대통령 선물’의 관리와 관련한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11일 드러났다. 문 전 대통령 측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를 양산사저에 데려가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여권에서는 “문 전 대통령 측은 재임시절 허점투성이 ‘풍산개 개정안’을 만들어 놓고, 논란이 되자 새 정부의 제도미비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입법현황을 보면 지난 2월 당시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 명의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다. 대통령 선물의 관리방법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엔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장(대통령 비서실장)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대통령선물은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신설조항도 포함됐다.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풍산개들의 관리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임기종료 이전에 풍산개들의 관리권을 대통령기록관이 아니라 양산 사저 비서실로 이관했다면, 양육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여당 주장이다.
문 전 대통령은 ‘긴급한 사안’이라면서 행정절차법이 규정(40일 이상)한 입법예고 기간을 절반가량(27일)로 단축하기도 했다. 이후 개정안은 3월 29일 공포됐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임기 이전에 풍산개들을 양산 평산마을 비서실로 이관하지 않았다.
이처럼 긴급하게 마련된 개정안에는 동물·식물 등의 대통령선물 관리비용에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지난 5월 9일 양측의 협약에 의해서 ‘사료비·의료비·사육사 인건비’ 명목 등으로 약 250여만원의 예산지원 계획이 수립됐다.
이런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은양육비용을 명시한 개정안 마련이 지연된다는 이유 등으로 풍산개 2마리를 정부에 인도했다. 문 전 대통령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지난 6개월 간 대통령기록물인 반려동물들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2/11/11/HQ4TAUNJDZFOXJP2RBVZHLEK3U/
정부 입법현황을 보면 지난 2월 당시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 명의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다. 대통령 선물의 관리방법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엔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장(대통령 비서실장)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대통령선물은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신설조항도 포함됐다.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풍산개들의 관리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임기종료 이전에 풍산개들의 관리권을 대통령기록관이 아니라 양산 사저 비서실로 이관했다면, 양육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여당 주장이다.
문 전 대통령은 ‘긴급한 사안’이라면서 행정절차법이 규정(40일 이상)한 입법예고 기간을 절반가량(27일)로 단축하기도 했다. 이후 개정안은 3월 29일 공포됐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임기 이전에 풍산개들을 양산 평산마을 비서실로 이관하지 않았다.
이처럼 긴급하게 마련된 개정안에는 동물·식물 등의 대통령선물 관리비용에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지난 5월 9일 양측의 협약에 의해서 ‘사료비·의료비·사육사 인건비’ 명목 등으로 약 250여만원의 예산지원 계획이 수립됐다.
이런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은양육비용을 명시한 개정안 마련이 지연된다는 이유 등으로 풍산개 2마리를 정부에 인도했다. 문 전 대통령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지난 6개월 간 대통령기록물인 반려동물들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2/11/11/HQ4TAUNJDZFOXJP2RBVZHLEK3U/
익명3
2022/11/11 16:43
6-2겠지
글쓴이
2022/11/11 16:53
1~5는 맞아?
익명3
2022/11/11 16:59
4도 틀렸지 기사 본문 봐봐. 문재인 임기 때 이미 위탁까지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했음.
문윤 협약은 인건비 등 비용지원에 대한 내용
문윤 협약은 인건비 등 비용지원에 대한 내용
글쓴이
2022/11/11 17:02
ㄳㄳ
익명2
2022/11/11 16:48
문재인이 갖고 있으면 불법이라는 변명도 궁색한게 성견 두 마리 사이에서 낳은 새끼는 자기가 키운다고 했음.
걍 예산배정이 늦는 와중에 계속 자기 돈 써야하니까 걍 두 마리 안 키우겠다고 한거지
걍 예산배정이 늦는 와중에 계속 자기 돈 써야하니까 걍 두 마리 안 키우겠다고 한거지
글쓴이
2022/11/11 16:54
현재 규정이 없으면 불법이고 있으면 합법이지
그걸 질문한거고
그걸 질문한거고
익명2
2022/11/11 16:57
문재인 정부 때 개정함. 소유 문제는 법적인 하자가 없음. 다만 동식물 관련해서 그 지원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 그것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견해차로 인해 지지부진한겨
글쓴이
2022/11/11 17:01
ㄳㄳ
익명2
2022/11/11 17:04

구체적으로 보태자면 대통령기록관 측이 문재인에게 위탁한 것으로 현 규정 상 소유는 문제 없다는 것
글쓴이
2022/11/11 17:08
자세한 자료 고마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