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안된다고 부들거리는거 개웃기누 ㅋㅋ

by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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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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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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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
2022/11/19 15:43
2022/11/19 15:43

​http://www.ssodam.com/content/1378299?prev=1&prev_content=/board/5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할 경우 성립되는데, 공연성 및 특정성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응~ 특정성 필요없어~ 허공에 대고 말해도 내가 성적 수치심 느끼면 그만이야~ ㅋㅋ


댓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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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5

익명1
2022/11/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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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고

익명2
2022/11/1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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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는 댓글이잖아
너가 가져온 내용에도 '상대방에게 도달'이라고 적혀있네
혼자 게시글 쓰는건 상대방에게 도달하는게 아니야

그리고 특정성이 뭔지 모르는것 같은데...
특정성이라는건 상대방이 존재할 때 그 상대방이 쓴 글만 보고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는 뜻임
지금 너가 익명으로 글을 썼지? 그래서 글을 쓴 너가 현실에서 누구인지 모르잖아
이게 특정성이 없다는거임

특정성이 있다는건 인터넷에 글을 쓴 사람의 공개된 정보로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는거임
예를들면 자기의 프로필이 드러나 있다던지 그런거임

특정성이 없다 =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임

이 내용은 말을 해도 왜 맨날 다들 이상하게 알고있냐

글쓴이
2022/11/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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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신고했음 ㅇㅇ 결과 나와보면 누가 맞는지 답 나오겠지?

익명2
2022/11/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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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설마 인터넷 민원 넣은걸로 신고했다는건 아니지...?
경찰서 가서 고발장 넣은거 맞지?

익명3
2022/11/2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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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라는 걸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