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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치개혁을 말하기 전에 대통령인 저부터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초법적인 권력행사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이른바 '권력기관'을 더 이상 정치권력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들 권력기관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정치사찰은 없을 것입니다. 표적수사도 없을 것입니다. 도청도 물론 없을 것입니다.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세무사찰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권력을 위한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또 이미 밝혔듯이,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국회의 감사기능와 정책역량이 향상 될 것입니다. 국회의 감사역량이 더욱 개선되면 결국 행정의 투명성도 제고될 것입니다.
권력기관 뿐 아니라 일반 공직사회도 개혁하겠습니다. 개혁의 전담기구를 두고 일상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공직사회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에 대한 봉사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재정제도도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공직사회의 개혁을 말하면 사람들은 부처의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그러나 저는 작은 정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효율적인 정부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효율성을 높여 공무원들이 이전보다 두 배 더 국민들에게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이 개혁의 주체가 돼서 공직사회를 스스로 개혁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스스로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를 찾고 개혁을 주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공무원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낡은 기득권에 안주하는 공무원은 낙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정치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모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은 비용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것도 비교적 투명하게 치러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젠 정당이 달라질 차례입니다. 정당을 당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미 각 정당들이 상향식 공천제도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지구당 위원장 스스로가 임명한 대의원들이 다시 자신을 선출하는 시스템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상향식 공천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발적인 당원들을 확보하고 그 당원들에 의해서 상향식 공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공천제도'의 도입을 제안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결심하시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치자금은 더 투명해져야 합니다. 아울러 제도는 합리적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현행 정치자금 제도로는 누구도 합법적으로 정치를 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대표나 후보 경선을 위한 선거자금 제도, 그리고 지방자치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를 위한 정치자금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제도를 만들어놓고는 투명한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뜻 있는 젊은이들이 친구나 친지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떳떳하게 정치에 입문하고 출발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합니다. 현역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이 아니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는 현행 제도로는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역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이 아닌 사람도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후원금을 모을 수 있고, 또 그 일부를 최소한의 생계자금으로 사용하는 것까지도 허용해야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에게 '뭐 먹고사느냐'고 물었을 때, 확실한 부업을 가진 경우 말고는 답변하기가 난감합니다. 그것이 우리 정치 현실 아닙니까, 국민들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지역구도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합니다. 지역구도를 이대로 두고는 우리 정치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내년 총선부터는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2/3 이상의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여야가 합의하셔서 선거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저의 제안이 내년 XX대 총선에서 현실화되면, 저는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또는 정치연합에게 내각의 구성권한을 이양하겠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가진 권한의 절반, 아니 그 이상을 내놓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분권적 대통령제'에 걸 맞는 일이기도 합니다. 헌법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현행 제도 아래서, 국무총리의 제청권을 존중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충심으로 드리는, 저의 간곡한 제안입니다.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5개
조회 154
익명1
2023/01/08 22:30
역시 대석열
글쓴이
2023/01/08 22:42
그럴리가
익명3
2023/01/09 02:34
간첩 검거 완료
익명2
2023/01/08 23:41
익명3
2023/01/09 02:35
간첩 검거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