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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60짜리 원룸이라서 별 생각도 안하고 그냥 무턱대고 가계약금 100만원 송금했는데, 가계약할때 등기부등본도 안보여주고 임대인이 1인 주식회사라는걸 숨겼어. 내가 떼보니까 무려 14억이나 근저당잡혔더라구 ㅋㅋ 가계약금 부동산에다가 낸것도 생각해보면 숨기려고 한거임 개양아치임..
판례 찾아보니까 1) 직접적인 의사교환이 없었고 2) 계약서가 작성되지않았고 3) 매매의 당사자인 임대인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계약 무효 판결 나온거 있더라구
걍 반환해달라 할거임 ㅋㅋㅋㅋ 양아치네 완전
댓글 7개
조회 454
익명1
2023/02/04 12:25
냉동
후문쪽임?
익명2
2023/02/04 12:58
냉동
별개로 보증금 천만원이면 소액임차인 보증금 우선변제 법적으로 가능함 전입신고만 하면
익명4
2023/02/04 14:01
냉동
세금 체납이 거액으로 있다면?
익명2
2023/02/04 14:53
냉동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소액 전세 임차인은 일정 금액(최우선 변제금) 이하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최우선 변제금은 일괄적으로 500만원 상향됐다. 서울특별시는 5500만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나 용인, 화성, 세종, 김포시는 4800만원, 광역시나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은 2800만원 등으로 올랐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서울 거주 임차인 중 전세보증금이 1억65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5500만원까지 임대인의 체납세금에 우선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익명3
2023/02/04 13:37
냉동
근데 신축 빌라가 저 가격이야?
글쓴이
2023/02/04 13:44
냉동
은평쪽.. 그래도 시세보다 싼건 맞음
익명5
2023/02/04 23:02
냉동
일단 안돌려주면 골치아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