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 대체복무' 구의원…법원, '겸직 불가' 유지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임기 중 군 대체복무를 시작한 구의원이 '겸직 불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6일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겸직 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건의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다만 공단이 김 의원에게 내린 '경고 처분'의 효력은 중지했다.
1992년 12월생으로 만 30세인 김 의원은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가 가능한 4급 판정을 받고 지난달 24일부터 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그는 작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지만 대체복무에 앞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공단도 당초 김 의원의 겸직을 허가했다.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해 주민 의견 청취와 정책 개발 등 공익적 목적의 활동을 한다는 게 허가 조건이었다.
그러나 병무청이 군 복무 중 구의원 겸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공단은 김 의원의 겸직 허가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했다.
김 의원 측은 "자의적 해석에 따른 겸직 허가 취소로 의원직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자, 주민 의사를 왜곡하고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하며 법적 다툼에 나섰다.
김민석 의원 경력
* 원광대학교 졸업
* 자유한국당 보좌진협의회 운영위원
* 미래통합당 보좌진협의회 운영위원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재정금융분과위원
*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직능총괄본부 중소기업지원단 부단장
* 제9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익이 기초의원활동을 왜 하는거임??
2017년 6월 서울 성동경찰서는 학생들이 낸 원우회비 수백만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당시 한양대 대학원 총학생회장 김민석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같은 해 9월 벌금 20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학원생들이 낸 원우회비 1000여만원을 학생회 공용 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 통장 계좌로 입금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강남 클럽 등지에서의 사용을 포함해 식사비, 택시비, 유흥비 등으로 약 100차례에 걸쳐 960만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이 학생회에서 제출한 자료와 지출 내용 등을 비교하자 개인적으로 돈을 쓴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
총학생회 측은 횡령 사건에 대해 회장의 단독 횡령 및 통장 내역 공개 거부를 질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의원은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정보공개 자료를 통해 자신의 횡령 전과에 대해 “대학원 총학생회 회장 당시 회계 규정이 없었고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학생회비 일부를 학생회 임원 회식비로 사용해, 당시 회장으로서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소명했다.
나무위키 보니까 좀 심각한데 이사람?? 원후회비를 강남클럽에 씀 ㅋ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