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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8787
'개편안=69시간제'라는 등식을 현재 근로시간 체제에 대입하면 '현 근로시간제=129시간제'가 된다. 현행 제도에선 최대 129시간제가 용인되기 때문이다. 선택근로제를 1개월 단위로 채택한 사업장은 하루 최대 21시간 30분 일할 수 있는데, 특정주에 6일 근무가 가능해서 12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고작 하루 2.5시간이다. 1~3개월 선택근로제를 택한 사업장은 주 최대 69시간 근무할 수 있다. 11시간 연속휴식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현 근로시간 제도에 명시된 상한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당시 제1당은 더불어민주당이었다. 그러나 누구도 현행 근로시간제를 '주 129시간제'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69시간 노동제'라는 푯말을 의원석 앞에 놨다.
주 129시간제 만든게 민주당이었노 ㄷㄷ
댓글 15개
조회 384
익명1
2023/03/21 20:28
왜 129가 되는거임?
글쓴이
2023/03/21 20:33
내가 복붙해놓은 글을 읽으십셔
익명1
2023/03/21 22:13
선택근로제 찾아보니까 선 합의해야한다는데 맞음?
익명1
2023/03/22 01:33
찾아보고 물어보는데 ㅈㄹ은 ㅋㅋ
글쓴이
2023/03/22 05:41
삼성은 자동 1개월 기준 근로제래여
글쓴이
2023/03/22 05:41
익1 님 쌍욕으로 해결 안돼여 이거
익명2
2023/03/21 21:19
69시간제 하면 오히려 노동시간 주는거였네 ㄷㄷ
익명3
2023/03/21 22:23
하루 최대 21.5시간이 용인된다는건 무슨 계산임?
익명5
2023/03/22 02:12
이건 뭔 엉망진창 계산이지.. 기자가 근로제에 무지한듯
글쓴이
2023/03/22 05:42
이거 그거죠? 반박을 못하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그거
익명3
2023/03/22 08:59
아니 계산원리를 물었는데 무슨 메신저 타령임
글쓴이
2023/03/22 09:14
아 익5한테 한말임
21.5시간은 4시간당 30분 휴게시간으로 나온듯
21.5시간은 4시간당 30분 휴게시간으로 나온듯
익명5
2023/03/22 20:10
기사가 탄력근로제 내용같은데 주 최대 근로시간을 늘려도 일 최대 근로 시간이 아마 8시간 12시간인가로 제한돼서 21.5시간 자체가 불가능할텐데
익명6
2023/03/22 10:35
주129시간 일 시킬 수 있었는데 기업들하고 국힘은 그동안 반대만하고 뭐했노 ㅋㅋㅋㅋ
익명7
2023/03/22 11:15
그럼 그동안 52시간제 까던 애들이 빨갱이었던거네ㄷ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