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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
2023/05/09 15:05
재판부는 "피고인 곽상도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곽 전 의원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았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곽상도가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도 있지만,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상도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았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곽상도가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도 있지만,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상도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