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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관련 대법판결을 쭉 보면 2010년대보다는 최근 재판부의 판결이 좀더 유해지긴 했는데, 한쪽은 파업 관련해서는 입법목적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원이 잘 판단하면 된다고 하는데, 다른쪽은 이거에 대해서는 대법원 구성 바뀌면 또 판결성향이 달라질 거니까 차라리 법으로 규정해서 파업에 압력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는 거 같아.
한편, 노란봉투법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반대여론이 좀 더 많은 거 같아.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이랑 논의들이 있는데 여기에 다 싣지는 못할 거 같고, 하여간 정붕이들은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함.
댓글 2개
조회 87
익명1
2023/06/30 19:37
이번학기 교양노동법(직장생활과 법)들은 정붕이로써
노랑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회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라고 나오는데 노조에게 직접손해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게 아니라(부진정 연대로 노조간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개별 노동자가 파업으로 회사측에 얼마만큼 손해배상하는지를 산출해서 소송하는 법개정으로 앎
근데 애시당초 '불법파업'이라는 전제임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에서 파업을 했으면 민형사상 면책이 됨
합법 파업의 조건이 다소 까다롭다고 할 수는 있지만 내 기준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기준임. 타인의 자유에 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자유주의 철학에 근거한 기준임
그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 전체가 (일부 노조원이 한 행위가 아니라) 불법파업으로 규정될 정도의 사안이면서 노조 총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 파업에서 회사가 개별 노동자가 불법파업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까지 산출해서 소송을 해야한다는 건
우리나라 같이 파업으로 인해 근로손실이 심하고 귀족노조라는 소리를 듣는 나라에서 말이 안되는 법임
다시 말하지만 불법파업인데 손해배상책임을 지울때 저런 조항이 적용되는 거임
노랑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회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라고 나오는데 노조에게 직접손해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게 아니라(부진정 연대로 노조간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개별 노동자가 파업으로 회사측에 얼마만큼 손해배상하는지를 산출해서 소송하는 법개정으로 앎
근데 애시당초 '불법파업'이라는 전제임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에서 파업을 했으면 민형사상 면책이 됨
합법 파업의 조건이 다소 까다롭다고 할 수는 있지만 내 기준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기준임. 타인의 자유에 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자유주의 철학에 근거한 기준임
그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 전체가 (일부 노조원이 한 행위가 아니라) 불법파업으로 규정될 정도의 사안이면서 노조 총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 파업에서 회사가 개별 노동자가 불법파업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까지 산출해서 소송을 해야한다는 건
우리나라 같이 파업으로 인해 근로손실이 심하고 귀족노조라는 소리를 듣는 나라에서 말이 안되는 법임
다시 말하지만 불법파업인데 손해배상책임을 지울때 저런 조항이 적용되는 거임
글쓴이
2023/07/01 00:22
스마트한 정붕이구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