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8회 공인회계사 2차시험 행정심판 참여자 모집

by 익명
|
CPA/세무사
|
조회 7811
|
None
2023/09/11 22:32
2023/09/11 22:32
안녕하세요. 2023년 제5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을 치르신 수험생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행정심판의 개요: 15년간 지속된 채점방식을 사전 공고 없이 갑작스럽게 변경함으로써 수험생들이 평등권(2023년 응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예측가능성(정당한 신뢰)을 침해받았는바, 그 위법성을 확인받아 추가 합격처분(불합격처분 취소)을 받아 내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2. 설경수 변호사님 약력
  1) 제 40회 사법고시 합격
  2) 법무법인 정일 대표변호사
  3) 94년 1차 사법시험에서 출제오류로 불합격한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하여 국가고시 사상 처음으로 승소
  4) 이후 다수의 국가 시험관련 소송 경험 보유한 시험 소송 전문 변호사

3. 변호사님이 언급하신 승소 가능성: "승소가능성이 상당히 있으며, 불공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공감할 것이라 판단됨"

4. 청구인 자격 및 대상: 이번 제 58회 공인회계사 응시생(동차생의 경우 유예 과목 수 관계없이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소의 이익에 대한 판단은 아래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각자 개별적으로 결정.
  *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은 청구인으로 참여한 자에 한하여 재결(판결)을 내려줍니다. 청구인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구제 방안: 직전년도 과목별 부분합격자 수 또는 직전년도 과목별 평균점수에 근거한 일괄적인 과목별 점수 조정(베이스업) 등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었으며, 변호사님 판단 하에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시, 여러 구제방안을 가급적 수용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주장할 예정.
  * 결국 구제방안은 최종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기에 어떤 구제방안으로 결정될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누구도 확언할 수 없습니다. 선례가 없기 때문에 합리적 구제방안은 관련자들(청구인들, 금감원, 행정심판위원회)의 논쟁과 결정을 통하여 도출될 것입니다.

6. 행정심판 참여비용
  1) 착수금(계약금) 1인당 10만원 (청구인이 100인 미만인 경우 착수금 1인당 20만원으로 증가)
  2) 성공보수: 이번 행정심판을 통하여 당해년도 공인회계사로 최종합격자로 추가 선발되는 인원에 한하여 1인당 100만원
  3) 참여비용에 대한 예시
     Ex 1) 3유예 -> 1유예로 변경된 동차생: 착수금(10만원) 만 부담.
     Ex 2) 심판에 참여하였으나 구제받지 못한 유예생: 착수금(10만원) 만 부담.
  * 당해년도 "회계감사를 응시하지 않으신 동차생"의 경우 착수금만 지불하시면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 단 100인 이상 모집 실패로 인하여 청구인 수가 100인 미만으로 결정된 경우 부득이하게 추가적으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적으로 모금하여야 합니다. 이 때 기존에 지불하신 10만원은 변호사님의 소장 작성 및 연구비용으로 충당되어 환불이 불가하므로 신중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착수금 10만원을 입금한 후 행정심판에 불참하는 경우 착수금 10만원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 저희 대표단은 최선을 다하여 100인 이상 모집하여 추가적으로 모금해야 하는 상황은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7. 행정심판 참여 방법
  Step 1 ) 법무법인 정일 서초분사무소 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28-190351 착수금 10만원 입금
  Step 2 ) https://open.kakao.com/o/sWJnvvGf 링크 입장하셔서 입금 확인 후 해당 카톡방에서 안내에 따라 행정심판 카톡방으로 입장해주시면 됩니다.
* 회신은 입금확인 카톡 보내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8. 기타 사항: 이번 행정심판은 가능한 많은 인원이 청구인으로 참여할수록 그 승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변호사님과 저희 행정심판 대표단의 공통된 의견이며, 100인 이상 모집 시 수험생들의 심판비용에 대한 부담 또한 완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의 지인분들, 각 대학별 커뮤니티 등에 홍보해주셔서 보다 많은 인원이 행정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립니다.
 
9. 이외 기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은 https://open.kakao.com/o/sInb6uGf 링크로 오셔서 질문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10. 작성된 위 글은 홍보목적으로 복사 / 퍼나르기 / 전달 가능함을 알립니다.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캡쳐 및 복사 금지. 해당 게시물은 서강대 동문만을 위해 작성된 게시물로, 외부로 유출시 서담 영구 탈퇴되며, 저작권 침해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47
0
댓글 91개
|
조회 7811

익명1
2023/09/11 22:39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승소하시길....

익명2
2023/09/11 22:47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괜히 설레네요 되면 대박인데...

익명3
2023/09/11 22:50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ㅋㅋ대단하시네요

익명4
2023/09/11 23:03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이거 승소하면 작성자는 합격하시는 건가요?

익명2
2023/09/11 23:03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5번 읽어보시고 댓글다세여

익명10
2023/09/11 23:19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굳이 그렇게 말해야하나 법적인 용어도 어려울수있고ㅋㅋ

익명30
2023/09/12 00:06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모르면 공부하세요!

익명5
2023/09/11 23:03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와우..

익명5
2023/09/11 23:07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엄청 오래 걸릴거 같은데... 어렵고 긴 싸움이 되겠지만 화이팅입니다!

익명18
2023/09/11 23:41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행심은 90일 내로 나온대요

익명54
2023/09/12 10:12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행심은 아마 60일에 최대 30일 연장해서 90일일걸요??

익명6
2023/09/11 23:07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그만 징징대라(본문도 안읽으며)

익명7
2023/09/11 23:11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세무사 봐보니까 이것도 이것대로 스트레스일텐데.. 힘내시길 ㅠㅠ

익명8
2023/09/11 23:17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점입가경이구만ㅋㅋㄱ

익명8
2023/09/11 23:18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유탈이면 돈날린샘치고 10마넌내고 열심히 1차공부하는게 우월전략인가

익명9
2023/09/11 23:19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삭제된 댓글입니다

익명32
2023/09/12 00:19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100명이면 착수금만 1000만원
99명이면 착수금만1980만원…

익명37
2023/09/12 00:29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오우야...

익명11
2023/09/11 23:19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제 40회 사법고시는 98년도 인데
94년도 1차 사법시험에 대한 승소는
어떤 영향이 있으셨던 건가요?

익명11
2023/09/11 23:24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맞네요 ㅋㅋㅋㅋㅋ 저는 94년 사법시험에 대한 승소로 사법고시에 합격하시게 된 것으로 오해해서 잘못된 글을 남겼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ㅎㅎㅎ

익명12
2023/09/11 23:20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화이팅

익명7
2023/09/11 23:26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궁금해서 그런데 이거 이기면 원래방식으로 재채점 들어가나요?

익명15
2023/09/11 23:36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변호사가 좋구만..

익명16
2023/09/11 23:36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변호사: 꿀꺽 맛잇당

익명27
2023/09/11 23:57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꺼억

익명28
2023/09/11 23:59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좀 ㅅㅂ

익명16
2023/09/12 02:06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기대안하고 시험준비하는게 합리적인 판단인데 무슨 ㅅㅂ임 괜히 정신만 사나워져서 이런 글좀 내려졋으면 좋겠음

익명17
2023/09/11 23:37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원가탈하신분들 들어오세요. 지금 회계랑 감사에 초점이 맞춰져있어서 원가에서 아쉽게되신분들끼리 힘을 모아야합니다.
특히 서술형배점이 굉장히 낮게 들어온 이야기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상의가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익명17
2023/09/11 23:41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원가 답지열람해오신분들/가채점해오신분들중에 아쉽게되신분들 꼭좀 부탁드립니다.

익명18
2023/09/12 00:33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저 카톡방에 원가탈 분들도 계신가요??

익명17
2023/09/12 00:45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네. 많지는 않은데 1~2점내로 원탈하신분들 좀 계십니다.

익명52
2023/09/12 08:01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근데 궁금한게 서술형배점이 애초부터 낮게 배점표에 돼있었으면 낮게들어올 수 있는거아닌가요? 그리고 올해 원가같은경우는 매우 쉬워서 평년같았어도 칼채였을 시험인데..

익명17
2023/09/12 08:31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보는거죠.

익명17
2023/09/12 08:35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지금으로선 이의를 걸어볼만한게 그거밖에 없긴한데, 그거라도 있는걸 감사히 여기고 해봐야죠.
조금의 기회라도 있으니 전 진행합니다. 아무말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챙겨줘요.

익명52
2023/09/12 08:56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그렇군요 건승기원합니다

익명67
2023/09/13 10:41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안녕하세요 원가 2점탈인데 아직 고민 중입니다. 혹시 익17님 답지 열람하고 오신 건가요??

익명17
2023/09/13 11:07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아뇨. 자리없어서 열람신청 못했습니다.

익명19
2023/09/11 23:41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삭제된 댓글입니다

익명18
2023/09/11 23:46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다른 곳에서도 행정사 고용해서 행정심판 청구하시는 분들 계십니다ㅎㅎ

익명18
2023/09/11 23:43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댓글에서 어그로 끄는 애들 무시하시고
금감원 그동안 문제 오류범벅으로 내고 운영ㅈ대로 해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거 참 뭐같았는데
이번 기회에 코 뭉개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익명20
2023/09/11 23:44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씨파게 비추가 없는 이유좀

익명21
2023/09/11 23:47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삭제된 댓글입니다

익명18
2023/09/11 23:55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행정심판은 위법 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구제를 받기 위해 청구합니다.
실제로 규정대로 했다 하더라도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승소한 사례가 많습니다.

부분합격제가 없던 2004년 이전에 존재하였던 총점제도(이때에는 논리적으로 문제없음)를 2004년 부분합격제 도입 이후 사라지지 않고 존속하여(논리적으로 문제 존재) 한번도 시행되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규정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부분합격제도가 없던 2004년 이전부터 있었던 규정 자체가 부분합격제도 하에서 누가 봐도 논리적으로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는 점은 수험생들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죠.

익명22
2023/09/11 23:47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근데 과목별로 1점차, 2점차 탈 엄청 많으신 걸로 아는데, 그 분들 다 부분합격 시켜준다고 하면 합격자가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과목별로 5점정도씩 낮아서 사실상 이익이 없을 거 같은데 10만원 내고 참여할지, 참여하는게 아무 의미 없는지 ㅠㅠ

익명23
2023/09/11 23:51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일단 되든 안되든 소송해서 귀찮게 해야 앞으로 저런 막가파 식의 운영 안할거 같음

익명25
2023/09/11 23:52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저도 이게 제일 핵심이라 봅니다

익명18
2023/09/11 23:57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ㄹㅇ 금감원 시험 운영하는 꼬라지 보면 절레절레 답대가리 없어요
후세에 시험 볼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익명24
2023/09/11 23:52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아니 진짜 이거 간절한 사람들 대상으로. 할많하않

익명26
2023/09/11 23:56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아니 간절한 사람들이 자기들 돈 내고 하겠다는데 댓글에 비꼬는 애들은 뭐냐 ㅋㅋㅋ 니들이 돈보태줌?

익명29
2023/09/12 00:06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응원합니다

익명31
2023/09/12 00:10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시험결과 2시간 전 발표 하는건 정말 말도 안됨..

익명33
2023/09/12 00:22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하… 아깝게 감사 떨어진 동차생인데 솔직히 될거라는 생각이 1도 안들어서 고민이 되네요..

익명9
2023/09/12 00:24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안타까운건 알겠지만 이런 글도 이제 필요한 사람만 볼 수 있게했으면 좋겠네요 ㅠㅠ 비추 없다면 CPA 게시글만큼은 인기글에 안뜨게 해주시면 안되나요

익명36
2023/09/12 00:27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왜여?

익명38
2023/09/12 00:30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보기싫으면 익9가 안보면 되는거아님? ㅋㅋㅋㅋ

익명18
2023/09/12 00:31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아니 "변호사분만 배불릴 거 같은데..."
이런 댓글을 쓰셔 놓고..ㅋㅋㅋ

익명42
2023/09/12 00:40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Cpa에 머선 악감정이 있으시길래…

익명44
2023/09/12 00:51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어휴

익명37
2023/09/12 00:53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잡았다 근래 CPA 1차 프리패스 떠들었던 범ㅡ인

익명38
2023/09/12 01:06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익9같은 댓글이 더 피로함

익명45
2023/09/12 01:42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제목부터 공인회계사 2차시험이라고 떡하니 적혀있는데 피로하다면 본인이 클릭하지말고 댓글도 두개씩이나 안달면 되죠

익명50
2023/09/12 07:07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님이 클릭을 안하면 되지 않을까요

익명53
2023/09/12 09:07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무슨 지 전용공간도 아니고 ㅋㅋㅋ
클릭을 안할 생각을 하지 먼저 검열을 하자고 하네ㅋㅋㅋ

익명55
2023/09/12 10:16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솔직히 좀 한심해요 정신차리세요

익명34
2023/09/12 00:24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만약에 기각재결받고 만약 소송까지 가면.. 엄청 길어질텐데..ㅜㅜ 다들 화이팅..

익명35
2023/09/12 00:26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이건 행정사 고용해서 별도로 가시는건가.. 한 데 모이시지 그분들이랑

익명39
2023/09/12 00:34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승소해서 합격자/부분합격자 늘어나면 유예구조 다시 헬파티 가나요..

익명39
2023/09/12 00:58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음.. 시험이라는게 꼭 연차가 많은 사람이 실력이 좋고 빨리 붙으란 법은 없으니까요.. 그냥 올해 시험 본 동차생들도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은데 구제방안이 유예/유탈생들에게 집중될 것 같아서 어찌 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익명45
2023/09/12 01:50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응원합니다..!

익명46
2023/09/12 02:38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잘되면 좋겠다요ㅠ
저도 1차 상대평가로 바뀐 해에 5점차이로 낙방하기도 했고 그 이후에 1차 이의제기도 한 경험이 있어서 남일같지 않네요ㅠ 지금은 현직에 있지만 힘내요!!!!

익명47
2023/09/12 02:58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이미 합격자 수는 나라에서 필요한만큼 뽑았는데
더 뽑는게 가능한가요?

익명51
2023/09/12 08:01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그냥 소송한다는 것에 더 큰 의의를 두겠죠

익명48
2023/09/12 05:55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훔,,,,

익명49
2023/09/12 06:50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흠 난 좀

익명54
2023/09/12 10:14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지나가던 공시러인데 판례 보면 이거 승소 가능성 있는거 같긴함.
당해년도 3일전 공지했던 판례도 승소했는데 이건 아예 미공지였던지라
근데 규정에는 있던거라 100퍼는 아니지만
안되어도 본전!
수험생들 화이팅.

익명66
2023/09/12 18:44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오 판례번호 궁금해요

익명54
2023/09/12 18:46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헌소 들어간 시험이 치과의사 변리사 변호사 등등 많은데 그거 말고 좀 특이한 시험인데 사흘전? 공고로 적용시켜서 당해년 제외하고 차후부터 적용하게 바뀐게 있는데... 그 이상 생각이 안나네요ㅠ

익명66
2023/09/12 19:30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오옹 정보 감사합니다!!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27
2023/09/12 19:34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이건은 원칙은 이미 공지되었고 원칙대로 한거고 오히려 이전이 잘못된거라 케이스가 다른듯

익명54
2023/09/12 19:37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무관세 십년에 갑자기 관세부과는 신뢰칙 위배로 유예기간 둬야.
란 판례도 있긴함.
관세부과가 원칙, 무관세가 재량준칙.

익명27
2023/09/13 09:34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그것과도 다른건 금감원은 한번도 원칙 외의 채점방식을 수험생에게 공개한적이 없음. 그냥 수험생들이 추측한것일뿐... 자기들끼리 그런것같다고 추측했던걸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있나..? 무관세는 돈을 안내는걸 허용한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공지하는 효과를 내지만 이건 아무런 공개도 한적이없고 답안도 공개한적이 없어서 수험생들이 자체적으로 추정한것일뿐임

익명54
2023/09/13 10:10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무관세의 관행도 공지가 없었고, 원칙을 벗어난 것이고
묵시적으로 했었기에 마찬가지로 그런갑다~ 하는 상황이었음
때문에 니가 말한 쟁점 가지고 엄청 다툼이 있었다고 알고 있음
그리고 신뢰칙 위반으로 무관세 인정되었고 되게 특이한 판례였지 당시엔
돈을 안내는거 자체가 십년이상 지속 되면서 일종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본건데
채점방식 역시 '공지 없이','십년이상 지속' 되었단 점에서
나도 승률 무조건적으로 높다고는 보지 않는데
상황 자체는 되게 비슷한거 같긴함.

익명56
2023/09/12 10:33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행동하시는 분들 멋집니다!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요

익명58
2023/09/12 11:36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잘 모르는데 이럼 합격자분들도 불합격으로 바뀔수도 있으려나

익명27
2023/09/13 10:52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는 소급할 수 없음

익명59
2023/09/12 12:16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ㅋㅋ

익명60
2023/09/12 12:33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이런 댓글의 의도는 뭔가요?? 정말 그냥 궁금해서요! ㅎㅎ

익명3
2023/09/12 15:16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익60의 대댓의도는 뭔가요?? 정말 그냥 궁금해서요! ㅎㅎ

익명60
2023/09/13 15:48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궁금해서 물어본건데요? 문제될거라도?

익명61
2023/09/12 13:14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저는 관련없지만 응원합니다

익명62
2023/09/12 13:16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응원합니다

익명63
2023/09/12 13:22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10만원이면 뭐 낼만한듯요??

익명64
2023/09/12 13:43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꼭 승소하시길..!!

익명65
2023/09/12 14:25
냉동
open comment context menu
유탈이 많이 힘들긴한가부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