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by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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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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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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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
2023/09/27 10:13
2023/09/27 10:13
댓글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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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5

익명1
2023/09/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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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들은 북한으로

익명2
2023/09/2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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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빨갱이 거리는 노인네들이 있네

익명1
2023/09/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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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단 적발되서 재판받고있는데 빨갱이가없다고 생각하는 저능아 찢갈이 어서오고

익명3
2023/09/2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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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남들은 노인들보다 배운것도 가진것도 없으면서 왜 노인들한테 자아의탁함?

익명3
2023/09/2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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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쉴드아님. 6070넘으면 투표권 뺏어야하는거 맞음.

익명4
2023/09/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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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태영호시치

글쓴이
2023/09/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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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 조작일 것 같은데 일단 집회나 이런거는 정부 허가 다 받음.
그리고 보석으로 석방 됨. 진짜 간첩 혐의가 확살하다면 풀어주겠냐

익명1
2023/09/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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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허락은 신청하면 해주는거지 집회목적에 따라서 사전검열 안함. 시위금지 지역이나 금지시간대에 한다고 신청하는거 아니면 다 해줌. 허가받았다고 시위내용의 정당화x, 문재앙정부때도 태극기집회 잘만했음

보석은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 없으면(형소법 제95조) 해줘야된다고 써있어서 해주는거지, 죄가 없다고 봐서 풀어주는게 아님.

익명1
2023/09/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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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간첩단들은 시간질질끌어서(구속시간에 제한있음) 곧 나올거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년만년 잡아둘수없으니 어쩔수 없이 풀어주는거임. 조주빈이었어도 재판지연해서 1년2년 허송세월했으면 풀어주는거임.

글쓴이
2023/09/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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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내 말은 간첩 확실한 거면 예외사항이겠지 누가 간첩을 풀어주냐

익명1
2023/09/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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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12. 20., 1995. 12. 29.>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유죄유무랑 상관없이 증거가 빼박이고 도망갈염려 없으면 해주는게 팩트. 간첩질해도 법에 따라 권리보장해주는게 팩트. 좌익빨갱이들이 그렇게 빨아대는 북한이랑 중국에서 간첩질하면 권리보장따위없이 아오지 직행이라는것도 팩트.

글쓴이
2023/09/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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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이 다 털리고 감방 가기 직전인데 도망갈 염려가 없어서 풀어준다고?ㅋㅋㅋㅋㅋㅋㅋ

익명1
2023/09/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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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나도 판사가 병신같은 결정했다고 봄 간첩새끼들은 구속기간 꽉꽉채워야되는데 나라가 너무 유해짐

글쓴이
2023/09/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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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진 게 아니라 아닌 거 아닐까 상식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