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발 줄도산 가능성.jpg

by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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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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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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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
2024/07/24 09:45
2024/07/24 09:45


업계 사람으로서 글을 써봄. 


고객은 티몬에서 셀러의 상품을 주문함. 
카드로 결제할 경우 PG사라는 존재를 통해 결제하게 됨 (PG사 : 이니시스, NHN KCP 같은 곳) 

셀러가 만약 고객에게 상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이번에 여행사나 기프티콘업체처럼) 
고객은 카드사에 민원을 넣어 결제를 강제취소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그럼 카드사는 고객에게 취소한 금액만큼 PG사에게 취소대금을 달라고 하고 
PG사는 티몬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하게됨. 
그런데 티몬이 돌려줄 돈이 없으면 PG사는 그 금액만큼 손실을 떠안게 됨. 

티몬의 경우 월 거래액이 3천억 정도인데, 
1개월치 거래금액만 취소나도 티몬을 거래한 PG사는 이 3천억을 감당할 수 없게되고 무너짐. 
그럼 이 PG사랑 거래하고 있는 다른 쇼핑몰들도 PG사로부터 대금을 받을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전국의 통신판매업자가 100만명이고, 
이들은 모두 PG사를 통해 거래하고 있음. 
온라인 거래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음. 

이 사태는 머지포인트 사태랑 유사한데 
머지포인트는 "전자금융업자"를 취득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음. 
그러나 티몬은 적법한 전자금융업자임.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자가 셀러들에게 지급해야할 '미정산잔액'의 100%를 
'안전한 자산' (은행 예금, AA채권 등) 에 보관하도록 지도해야함. 

그러나 이 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티몬은 미정산잔액을 운영자금으로 썼던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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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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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347

익명1
2024/07/24 10:04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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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들어가보니까 카드 PG를 안쓰고 토스페이 같은 간편결제만 쓰던데

글쓴이
2024/07/24 10:18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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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에서 이번에 티몬 거래끊어서 그럼

익명6
2024/07/24 11:35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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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확보하려고 현금 결제로 다 돌려놨다는 카더라가 있더라

익명2
2024/07/24 10:44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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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덕분에 이해가 훨 쉽네
일 잘하겠당

익명3
2024/07/24 10:59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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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카드사에 취소를 요청할 수 있나?
보통은 고객이 플랫폼(=티몬)에 취소/환불을 요청하고, 플랫폼에서 취소승인을 해주면 그게 PG사를 거쳐 카드사에서 환불처리가 될텐데..

고객이 카드사에 직접 취소를 요청이 가능하면, 정당한 거래가 완료되어도 고객이 임의로 취소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지않나? 오프라인 거래에서도 결제한 포스기를 통해서만 결제취소가 가능하잖아

글쓴이
2024/07/24 11:05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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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익명3
2024/07/24 11:06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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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홍~ 새로운거 알아간다 땡큐~

글쓴이
2024/07/24 11:06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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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시간 걸리겠지만 취소 가능함.
카드사에서 강제취소 해버림.

가맹점에서 취소요청을 카드사에 날리는게 가장 일반적인 구조지만,
카드사에서 강제취소 때리고 가맹점에게 청구할 수 있음.

정당한 거래가 완료되었는지를 카드사에서 체크하고 취소해줌.
카드사의 결제는 '서비스 이행' 즉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을때를 보장하는 구조라서
서비스 이행을 못받으면 고객은 카드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익명12
2024/07/24 14:11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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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 때문에 하루정도 지난뒤 취소하면 돈이 즉시 안돌아오는거임. 당일 취소하면 좋은데 자정넘어가면 지옥의 정산 쇼쇼쇼 스타트 ㅋㅋ

익명15
2024/07/24 17:46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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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는 할부 끝나기 전엔 무조건 됨 영수증 뒤에 철회항변이 그내용이야 그래서 큰 돈은 3개월 할부 거는 게 안전함

익명4
2024/07/24 11:00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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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ㅊㅊ

익명5
2024/07/24 11:06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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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토스페이 결제자면 사실상 환불 포기해야하나요?

익명5
2024/07/24 11:07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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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9000억이라 환불희망이 안보이는데ㅜㅜㅜ

글쓴이
2024/07/24 11:16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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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결제 했으면 티몬이 회복되길 기다려야할거고
카드결제면 카드사 통해 진행할 수 있음
PG -> 간편결제사 -> 티몬 이 구조임.

익명1
2024/07/24 11:10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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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은 어디 피지를 써?
나이스?

글쓴이
2024/07/24 11:14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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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시스, NHN KCP, 토스페이먼츠, KICC

글쓴이
2024/07/24 11:18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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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부분 상품은 결제후 1주일 이내에 배송이 되기 때문에 괜찮음.
문제는 여행, 상품권, 교육 같이 결제와 서비스이행 완료의 시간차 가 긴 곳들임.

익명7
2024/07/24 11:50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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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p도 소셜커머스 비중 큰데 걱정이구만

익명8
2024/07/24 11:56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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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규정에 100% 미정산잔액을 준비금 명목으로 적립하는게 있는데도 못주는거면 티몬에 대한 감독이 아예 안된거 아닌가.. 감독당국이 직무유기 수준인데

익명14
2024/07/24 14:39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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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글쓴이만큼 잘 아는건 아니지만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충전금을 100% 별도예치 해야하는건 행정지도(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보호 가인드라인)에 근거하는 것으로 알고있음.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전자금융업자의 별도예치 법령은 현재 입법예고 기간이고 '24.9월 시행예정으로 알고있어서
또 직무유기까지 보기에는 애매해 보이네요

글쓴이가 말한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근거한다는건 잘 모르겠네요

※ 금감원 재직자 아님!

익명8
2024/07/24 14:54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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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법적 근거가 미흡한거네요. 감사합니다!

익명9
2024/07/24 12:14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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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금감원 이신가

익명10
2024/07/24 12:29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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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악 내 주식 ㅜㅜ

익명11
2024/07/24 12:47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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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그럼 금감원 책임도 있는갸?

글쓴이
2024/07/24 13:08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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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다시보니까
63조 4항이 취약하네.


제63조(전자금융업자 경영지도기준)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경영지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허가나 등록요건 상 최소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기준을 항상 충족할 것
2.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감한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할 것
3.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일 것(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에 한한다)
4. 총자산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은 100분의 10 이상으로 유지하거나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할 것. 단,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 및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전자금융업자는 제외한다. 이 때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은 <별표 6>와 같다. <개정 2016. 10. 5.>

5. 유동성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유지할 것
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 : 100분의 60 이상
나.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전자금융업자 : 100분의 50 이상
다. 그 밖의 등록대상 전자금융업자 : 100분의 40 이상

익명8
2024/07/24 13:35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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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책임보다는 감독규정에 허점이 있는거 아냐?

익명13
2024/07/24 14:30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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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을 찾아보고 있는데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자가 셀러들에게 지급해야할 '미정산잔액'의 100%를
'안전한 자산' (은행 예금, AA채권 등) 에 보관하도록 지도해야함.


이게 어디나와있음 ?

익명14
2024/07/24 14:41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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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글쓴이만큼 잘 아는건 아니지만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충전금을 100% 별도예치 해야하는건 행정지도(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보호 가인드라인)에 근거하는 것으로 알고있음.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전자금융업자의 별도예치 법령은 현재 입법예고 기간이고 '24.9월 시행예정으로 알고있어서
또 직무유기까지 보기에는 애매해 보이네요

글쓴이가 말한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근거한다는건 잘 모르겠네요

※ 금감원 재직자 아님!

글쓴이
2024/07/24 15:51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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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조 4항

총자산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은 100분의 10 이상으로 유지하거나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할 것. 단,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 및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전자금융업자는 제외한다. 이 때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은 <별표 6>와 같다

이렇게 나와있음.

총자산대비 위험성 낮은 자산을 10% 유지
or
미정산잔액 대비 위험성 낮은 자산 100분의 100 이상

이를 예외 적용 받는 곳은 선불업자.

그리고
위험성 낮은 자산 = 여기에서 기재됨.
https://www.law.go.kr/LSW//admRulBylInfoPLinkR.do?admRulSeq=2100000216177&admRulNm=%EC%A0%84%EC%9E%90%EA%B8%88%EC%9C%B5%EA%B0%90%EB%8F%85%EA%B7%9C%EC%A0%95&bylNo=0006&bylBrNo=00&bylCls=BE&bylClsCd=BE&joEfYd=&bylEfYd=

익명19
2024/07/25 08:54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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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은 전금법상 등록된 선불업자라 예외대상으로 보임.

글쓴이
2024/07/24 15:52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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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기서 본건데 뭔가 잘못본건가? 2023.1.1 시행인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177&chrClsCd=010201#AJAX

익명14
2024/07/24 17:45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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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전공도 아니고 관련자도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입니다 ㅎㅎ
어쩌다 관련 행정지도를 알게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감독규정의 미정산자액 정의와 행정지도의 선불충전금 정의의 차이가 있네요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글쓴이
2024/07/24 18:39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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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산잔액은 업계상 정의가 명확할것이고
선불충전금은 티몬의 티몬캐시를 의미합니다 ㅎㅎ

익명16
2024/07/24 17:51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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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티켓 여행사 말고 항공사에서 발권해야 하나 흠

익명18
2024/07/24 22:33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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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