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선거법198조 보니까 선관위 압박해서 재투표 여론 만들고

by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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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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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00:49
2026/06/04 00:49

개표 이후에 (억지 개표도 찐빠지만)문제 있는 12곳 투표소 선거인원수 따져서 그 총원이 2항에 따른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면해당 선거 단위 재투표 하는게 맞는듯 2항 때문에 기초의원이나 잘하면 구청장(송파) 정도 할 수 있고 서울시장, 교육감 이런쪽은 애매할듯 제198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①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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