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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1월에 4만원정도 덜 들어옴5월말에 연락해 확인해달라고함 그 이후 아무연락없음-> 이거 고용노동부에 고해도 나 무죄냐 내가 3개월간 카페에서 일했었음 근데 그 사장님이 워낙 여러군데 오픈이 되어잇고 내가 잉했던 매장도 오픈매장이라 정신이없었던 건 인정근데 3개월일하는 동안 ㅎㅎ임금이 제대로 들어온적이 없음 ㅎㅎ세무사가 정산을 ㅈ으로 해서 그런거같은데암튼? 내가 2번이나 직접 잘못들어왓다미지급 입금해달라이렇게 못받은 돈을 지급받앗음근데 마지막 달까지도 ㅎㅎ임금이 4만원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