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민관공동사업화R&D(TRL점프업)사업
전담연구원 채용공고
1. 채용개요
모집군
채용부서
담당업무
인원
연구원
성과활용팀
① TRL점프업 업무지원기관사업 운영지원
- 기술코디네이터(배정과제 실무 운영)역할 수행
- 사업 관련 협의체 운영 및 전문기관 대응
- 기술수요조사 발굴 및 RFP 기획
- 외부 전문가 풀 매칭 및 관리
- 과제 품질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② 기업 성장 업무 지원
- 투자, 수요처 발굴, 타사업 연계 등 기업 컨설팅 및 후속 성장 업무 지원
- 기업 성장지원 성과 관리 등
0명
*최종 합격 후 담당 세부 업무는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자격
[필수사항]
가. 4년제 정규대학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 (※졸업예정자 제외)
나. 기업의 기술사업화 컨설팅 및 성장지원 업무 경험 보유자
다. 본교 취업규칙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마.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우대사항]
가. 기술거래사, 기술평가 관련 자격증 소지자
나.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경력 7년 이상
3. 근무조건
가. 근무지: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성과활용팀(서울시 마포구)
나. 근무시간: 주 5일(월~금), 9시~17시 / 유연근무(시차출퇴근) 가능
다. 근무형태 : 계약직(프로젝트베이스)
라. 근로계약:
- 1년 단위로 재계약 (※프로젝트베이스이므로 사업종료일까지 근무가능. 단, 최초 임용기간은 임용일로부터 당해연도 사업종료일인 2027년 2월 까지로 하되, 근무평가 및 사업기간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함)
- 최종 사업종료일은 2030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사업이 조기 종료되거나 또는 본 사업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은 사업 종료일 전이라도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마. 급여수준 : 연봉제로 하며, 경력 및 자격 등에 따라 협의 후 결정(4대보험 가입, 퇴직연금 별도)
바. 기타 처우 : 서강대학교 및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처우를 준용함
4.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6년 10월 23일(금) ~ 2026년 11월 1일(일), 24:00까지
나.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첨부파일)
다. 접수방법: E-mail접수[
https://www.sogang.ac.kr/sykwon@sogang.ac.kr (새 창)404 Not found서강대학교 대표 홈페이지입니다.www.sogang.ac.kr (새 창)
sykwon@sogang.ac.kr]
-위 제출서류는 첨부된 본교 지정 양식에 한함
-파일명은 “입사지원서_성명”으로 작성하여 제출
5. 전형방법 및 일정
가. 전형일정
전형방법
일정
비고
1단계 서류전형
서류합격자 발표:서류접수 마감 후 2주일 이내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이메일)
2단계 면접전형
면접일시: 서류합격자 발표 후 2주일 이내
나. 임용일: 2026년 11월 중
※ 단, 전형일정 및 임용일은 채용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
가. 지정서식 외 서류 접수 불가하며, 지원자 제출서류는 반드시 이메일을 통해서만 접수해야 함(우편접수 등 불가)
나. 접수 완료 후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미동의 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서 상의 기재 착오·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 재공고(연장공고) 할 수 있음
라. 입사지원서와 제출서류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임용이 취소됨
마.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회 및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될 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마.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바. 채용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7. 문의처 : 서강대학교 성과활용팀(
https://www.sogang.ac.kr/sykwon@sogang.ac.kr (새 창)
sykwon@sogang.ac.kr / 02-3274-4878)
2026년 10월 23일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첨부 자료
https://www.sogang.ac.kr/file-fe-prd/board/1/551654_1.hwp?sg=%28%EC%96%91%EC%8B%9D%29%20%EC%97%B0%EA%B5%AC%EC%9B%90%20%EC%9E%85%EC%82%AC%EC%A7%80%EC%9B%90%EC%84%9C.hwp (새 창)
원문보기
https://www.sogang.ac.kr/ko/detail/551654?bbsConfigFk=1&redirect=%2Fko%2Fstory%2Fnotification-general (새 창)
[성과활용팀]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민관공동사업화R&D(TRL점프업)사업 전담연구원 채용 공고(~11/1)서강대학교 대표 홈페이지입니다.www.sogang.ac.kr (새 창)

